요양원

금빛재가 복지센터

062-531-1360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토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 삼원맨션 정류장 - 용봉 83 번 , 419 번 용주초교 정류장 - 매월 26번, 첨단 30번, 금남57번 (하차 후 용주초 정문방면으로 약400M 도보이동) 승용차편 : 용봉 IC에서 비엔날레 방면으로 100M 진행 후 육교에서 좌회전 50M쯤 삼원아파트 정문 근처

🅿️ 주차

용봉동 주민센터 공용 주차장 이용 (센터로부터 30M)

공지사항 6

2026년 방문요양서비스 수가
2026.01.22
26년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수가입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빛 재가 복지센터
☎062)531-1360
☎010-4062-1360
2025년 방문요양서비스 수가
2025.09.29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수가입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빛 재가 복지센터
☎062)531-1360
☎010-4062-1360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5.09.29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1 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등급판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 지정한 날까지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기관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등급 갱신 등으로 인한 급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사항을 직접수령,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5-2 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5-3 조]
급여계약
① 이 규정은 수급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함으로 계약 성립에 관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1.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
5. 수급자 욕구평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6. 낙상 위험도 측정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7. 욕창 위험도 측정
4.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서
8. 인지기능상태 측정

③ 이용계약은 급여 개시 전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⑤ 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 확인한다.
[제 5-4 조]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 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으며 운영규정 변경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월 중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될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기관의 월 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6%로 감액하고 준경감은 9%로 감액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⑥ 기타 비급여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5-5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입소(이용)인에 대하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 급여 계약 체결 시 수급자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③ 신원인수인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6)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7) 급여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사항 발생 시 고지를 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알릴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수급자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계약 내용 변경 등의 정보 변경시 알릴 의무
4) 보호자 역할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하여 알릴 의무
5) 수급자의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 5-6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센터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계약 기간 중이라도 수급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져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보호자가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5. 수급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7.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
8.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9.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10.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6-1 조]
이용료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본인부담금 감경 결정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급여 제공 시간, 횟수 또는 방식이 변경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아래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한다.
1. 서면(문서 또는 우편)
2.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3. 직접 전달(방문 시 설명 및 서면 교부)

③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은 별도의 재계약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 변경 효력을 발생한다.
1. 공단 고시 수가의 인상 또는 인하
2. 본인부담금 감경률 조정 등 행정지침에 따른 조정

④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 서류 등에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2. 급여 제공시간 및 횟수의 개별조정 등 수급자 상황에 따른 변동

⑤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기관은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초과 납부액은 환불하고, 부족 금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제 7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7-1 조]
서비스
내용
? 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고시,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도움
2.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4.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③ 방문목욕은 차량 내 목욕급여와 가정 내 목욕급여로 구분한다
[제 7-2 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계좌이체 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차후 CMS 납부를 선택할수 있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10일까지 정산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은 전월 이용료를 당월 15일까지 납부하되 CMS로 납부하는 경우 등은 당월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⑤ 납부기일이 늦어질 경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의 본인부담금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 8-1 조]
배상책임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서비스 제공 중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직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 8-2 조]
면책 범위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기관 및 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센터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급여제공인력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복지시서 종합안전배상공제 가입을 해야한다.
인사말
2023.03.08
안녕하십니까?

보건 복지부 지정 기관인 금빛재가복지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혼자서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곁에서 항상 돌봐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부모님 덕분에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항상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마음과 달리 보살펴 드리지 못해 항상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민을 잘 알기에 평생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주신 부모님과 어르신께 안정적이고 편안한 시니어홈케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게 무엇인지 잘 알고,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

부모님께 자식의 마음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저희 금빛재가복지센터에 소중한 어르신을 믿고 맡겨주시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성심성의껏 돌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재가 복지센터장 윤안식 올림

★ 문의: 금빛 재가 복지센터 062)531-1360 010-4062-1360
장기요양서비스 인정 절차
2023.03.0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의: 금빛 재가 복지센터 062)531-1360

010-4062-1360

인정신청

대상: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65세가 도래되기 30일 이전 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외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자세한 문의: 금빛 재가 복지센터 062)531-1360


인정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급판정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결과통보

공단에서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급여 내용및 수가(2024)
2023.03.08
■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성질환이나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적, 정서적 지원활동은 물론 가사활동을 지원해주어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윤택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국가 서비스입니다.



★문의: 금빛 재가 복지센터 062)531-1360

010-4062-1360

■ 대상자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자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 구강관리, 목욕,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대소변, 체위변경 등

가사활동 지원: 일상업무도움, 외출도움, 청소, 집안정리, 세탁, 취사도움, 생활상담 등

개인(일상)활동 지원: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비용계산방법

(첨부파일 참고)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건강보홈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수 령합니다.

2단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기관 안내문을 참고하여 원하시는 서비스 종류 및 내 용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센터와 사전에 상담합니다.

3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장기요양기관 안내문”을 참고하여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 계약을 맺고 요양보호사 가정방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문의: 금빛 재가 복지센터 062)531-1360

010-4062-1360

■ 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깍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가사활동 지원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일상)생활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

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 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인지활동 지원(5등급)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신체능력 잔존&유지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531-1360

🌐
전화

금빛재가 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