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금산방문요양센터

043-834-3110
B
평가등급 88.6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괴산군

웹사이트

jms8466.modoo.at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0%
1
요양보호사 2급
2%
1
시설장
2%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시외)버스터미널에서 괴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오시다가 금산삼거리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센터가 보임 - 괴산파출소 맞은 편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좌측 - 금산삼거리 (구)노원삼계탕,담뱃잎가게 옆집

🅿️ 주차

승용차 3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_급여제공지침서
2023.05.09
본 지침서는 2022년 장기요양 급여제공의 표준지침으로 작성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변경 시(평가지표 신설 및 추가) 기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인직업배상책임보험
2023.05.09
전문인직업배상책임보험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5.08
제 18 조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한다.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9 조 (계약 목적)
금산방문요양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0 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 21 조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신분증 사본 1부

제 22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서비스 제공자(이하 “기관”이라 칭함)의 의무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 및 유지 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보호자의 의무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이용자(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2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도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금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0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02” 이내의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적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사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해야 하며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정서지원(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각려)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제 2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4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서 알고 표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 상담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등 수급비용을 부담 및 납부할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
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할 의무

제 25 조 (계약의 해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 변경했을 경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내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센터의 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센터는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1년 치매전문교육(온라인 통합 과정) 신청 안내
2021.10.15
○본치매전문교육온라인 통합 과정은코로나19장기화 대응하여 비대면온라인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금번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본온라인 통합과정은치매전문교육 전 과정(이론+실습)을 온라인 교육으로이수 후 시험도 온라인으로 실시하게됩니다.따라서,교육 대상자는 온라인 시험 PC환경을 갖춘 컴퓨터로 시험 응시가가능한 교육생을 대상으로하고있어,교육 신청 전에 반드시 유의사항 등을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또한,다수 기관의 교육 참여를 위해기관별 신청 가능 인원을2명으로제한한 점 양해바랍니다.(신청인원 제한 변경:기존3명→2명)
※본 교육과정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추가 교육기회는 부여하지 않으며,본 교육과정이2021년 치매전문교육 마지막 공고임을 안내드립니다.

★필독(붙임1)온라인 교육 관련 유의사항 안내(붙임2)신청·납부·교육 등 세부사항안내
(붙임3)신청·납부·교육 전산매뉴얼(붙임4)지역별·교육유형별 정원 안내
(붙임5)온라인 통합 과정 교육 관련QnA

□치매전문교육 온라인 통합과정 운영
○교육방법:전 과정 온라인 통합 운영(이론+실습 온라인 교육 후,온라인 시험)
○수료기준:온라인 100%이수(이론·실습 동시 진행, 설문참여)+ 온라인 시험 60점 이상
○교육진행: (10월)신청·교육비납부, (11월)온라인 교육, (12월)온라인 시험
□교육신청
○신청대상:방문요양, (시설과정)주야간보호,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붙임4】참조
-단,온라인 시험 가능한PC환경을 갖춘 컴퓨터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 자
-PC환경 관련 세부사항은 치매전문교육 학습사이트에 안내 예정(11월 중)
○신청인원:기관별2명으로 인원 제한(방문요양,시설,프로그램관리자 각각)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신청일자:(10월25일)방문요양과정,(10월26일)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지역본부
신청시간
주의사항(시간대별 분리신청)
인천경기,대구경북
10시~ 11시
▶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신청불가
▶타 지역 신청불가
서울강원,대전세종충청
13시~ 14시
부산울산경남,광주전라제주
16시~ 17시

○신청방법:기관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해당 교육유형 선택 후 신청…오프라인(집합교육)일정 없음.
□교육비 납부…【붙임2, 3】참조
○납부일자:10.28.(목)오전10시~ 10.29.(금)오후6시
○납부방법:PC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https://edunhis.saramin.co.kr)…핸드폰 불가
□온라인 통합과정(교육 및 시험)운영
○학습사이트:치매전문교육 스마트e-러닝(http://dt.nhis.or.kr)
○온라인교육: 11.8.(월) 0시~ 11.30.(화) 24시…이론실습까지100%이수
○온라인시험:①모의테스트(28일)→ ②본시험(2일)→ ③재시험(1일)
-①(모의테스트) 11.8.(월) 0시~ 12.5.(일) 24시…본 시험 전 온라인시험 환경 등 점검
-②(본 시험) 12.6.(월) 0시~ 12.7.(화) 24시
▶2일(48시간)중 교육생별1회 만 응시 가능
-③(재 시험) 12.13.(월) 10:00 ~ 17:00…재시험 후,추가 시험 없음
○안내사항…【붙임1, 5】반드시 확인!!
-시험시간은 개별 접속 후 시험시작 시각부터60분 간 응시 가능
☞ 60분 초과 시 답안지 자동 제출됨, 반드시 시험 시간 준수
-온라인시험 전산매뉴얼은치매전문교육 학습사이트에 안내 예정…11월 중
-온라인시험 오류 등은고객센터(1600-5661)로 문의…【운영시간09:00~18:00】
□문의-서울강원지역본부: 02)2126-8692-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801-0460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50-9931-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250-0330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30-7867-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251-7530-본부: 1577-1000, (033)736-3699※온라인교육스마트e-러닝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문의: 1600-5661

▶위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10.15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수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제3조(급여범위) 1)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 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을"이 "갑"(또는 "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2) 1일 3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청구할 수 있으며,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4)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
표를 작성하여 익원 1일 이전까지 '갑'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
를 제공한다.
5) '갑'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1시간
전에 '을'에게 통보를 해야한다.
6) 방문목욕급여는 주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고, 위의 이용일, 이용시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7)'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및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및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및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제공
②. 급여 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및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②.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③.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④.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 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도니 장기요양요
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으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②.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③.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④.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⑤.'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⑥.'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현금수납 등의 방법으로 매월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현금수납인 경우 '을'은 현금 수령 즉시 '갑'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⑦.'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배부한다.
※입금계좌 : 농협 356-0371-0089-73 / 예금주 : 임 재 만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을’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을’은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하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갑'이 급여이용 중 고충사항을 기관에 통보할 경우 '을'은 고충처리지침에 의거 최장 7일
이내에 고충처리 하여 그 결과사항을 '갑'(또는 '병')에게 통보해 줄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예시)급여 이용중 불편사항/건의사항,요양보호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 기관전화번호 : 043)834-3110 / 대표자 임재만(센터장) : 010-4231-8466

제16조 (기타)
1) 목욕차량 급여제공 중 전기,물 등의 추가 필요 시 ,갑에게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전
동의는 본 계약으로 갈음한다.
2) 이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사회상규에 따른다.
3)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 (부칙)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2)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격의 관할법으로 한다.

'을'은 상기 내용을 '갑'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갑'또느 '병'은 '을'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하였기에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급여이용/제공 동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갑'
과 '을'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이 용 일
이용시간
이용시간(1)
□월□화□수□목□금□토□일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오후 시 분 ~ 오후 시 분
이용시간(2)
□월□화□수□목□금□토□일
오전 시 분 ~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 ~ 오후 시 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갑’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시간 최소 1시간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을’의 방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3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현금/계좌이체로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1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금산방문요양센터 임 재 만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2019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인상 안내표
2019.02.13
2019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13
제 1 장 요양급여 제공절차 및 모집방법
제22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수급자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1.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기관)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기관)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재가기관 이용절차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① 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둘째: 모집방법은 인테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방문요양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체크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 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류 금 액 (원)
가-1 30분 이상 14,120원
가-2 60분 이상 21,690원
가-3 90분 이상 29,080원
가-4 120분 이상 36,720원
가-5 150분 이상 41,730원
가-6 180분 이상 46,130원
가-7 210분 이상 50,190원
가-8 240분 이상 53,94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에서 서비스제공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제26조(급여 이용료 및 변경,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27조(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제28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제29조 (서비스내용 및 서비스 절차)
다음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얼굴과목, 손씻기 등, 사용 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포함
*구강관리/구강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정리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입히기/의복준비(양말,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목욕도움/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포함),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이용하기/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처리지원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도움
*신체기능의유지.증진/관절구축예방활동, 보행및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이용도움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준비, 교재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실행, 준비물품정리
*인상생활함께하기/잔존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가사활동수행

-정서 지원-
*말벗.격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업무대행/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대행등
*식사준비/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등
*청소및주변정리/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거실), 화장실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정돈, 옷장.수랍장등 정리
*세탁/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등 세탁과삶기등

1.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여 서비스 제공
3.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30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210분,180분,150분,120분,90분,60분 이상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 2017년 3월 1일부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부분폐지로 1, 2등급만 210분과 240분사용이 가능하며, 3, 4, 5등급은 최대 180분으로 조정하고 2시간의 방문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 270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4일은 최대 8시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함.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2018년 변경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입니다.
2018.01.05
2018년 변경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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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방문요양센터 찾아오시는 길
2017.09.21
괴산공용시외버스터미널 -> 금산방문요양센터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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