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0점

금산재가센터

055-363-5010
A
평가등급 90.0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양산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8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8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 부산방향에서 오실 경우 호포역 하차 후 호포정류장에서 24번 버스 환승. 금산휴먼시아 정류장 하차 2. 버스 - 양산 시내 버스 26번 농수산물유통센터 정류장 하차 - 양산 시내 버스 23번, 24번 금산휴먼시아 정류장 하차 3. 승용차 - 승용차 동산초등학교와 금산 훼미리타운 사이 골목으로 100M 거리 지나 해오름빌 1층에 위치.

🅿️ 주차

- 해오름빌 건물 앞 주차 가능 -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 상담 해 드립니다.

공지사항 2

미세먼지 건강수칙 콘텐츠 안내
2023.12.28
미세먼지 시기를 대비 하여 질병 관리청에서 마련한 미세먼지 건강수칙 콘텐츠를 안내하오니 건강보호 관리에 적극 활용부탁드립니다.

오늘 12월 28일 대기가 건조하나 곳곳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겠고, 특히 중서부 지역은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며 손씻기!! 잊지 마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1
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3.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
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기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4.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의 종료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5.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구 분
월 이용한도 -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9%이며,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 대상자의 거주지(가정), 금산재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신원을 인수 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신원 인수인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9.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 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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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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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36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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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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