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안전이용 안내
○ 목적
- 복지용구 이용 중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고·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수급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 신고 방법
신고 시기
사고 발생 후 즉시
신고자
국민 누구나 가능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복지용구신고센터) 로그인을 하여 신고,
전산오류 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 복지용구사업소 및 공단에
우편 및 팩스등으로 신고
내용
구입·대여한 복지용구사업소, 안전사고가 발생된 제품명 및
제품코드·바코드, 구입·대여일, 구입·대여비용, 피해구분
(제품불량, 사용미숙 등) 및 내용, 증빙자료 제출
○ 안전사고 접수방법에 따른 대응
복지용구사업소 신고접수 시 처리체계
① 안전사고 신고
② 사고내역접수(전산)
③ 원인 파악 및 조치
? 조치 의뢰
⑤ 조치 실시
⑥ 조치 보고
⑦ 조치내역입력·보고(전산)
⑧ 안전 관리 내역 확인(후속조치)
⑨ 결과확인(모니터링)
○ 안전사고 접수방법에 따른 대응
공단 신고접수 시 처리체계
공급업체
① 안전사고 신고
② 사고내역접수(전산)
③ 안전사고발생 안내
? 원인 파악 및 조치
⑤ 조치내역입력·보고(전산)
⑥ 조치 의뢰
⑦ 조치 실시
⑧ 조치 보고
⑨ 안전관리내역 확인(후속조치)
⑩ 결과확인(모니터링)
○ 안전사고 접수방법에 따른 응대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안전사고 신고
②
공단
사고내역 접수 및 안전사고 발생 안내 및 조치요구
③
복지용구사업소
사고내역 접수확인
?
복지용구사업소
원인 파악 및 조치
⑤
복지용구사업소
조치내역 입력·보고
?전산오류 등으로 입력이 어려울 경우 우편 및 팩스 등으로 공단에 입력요청
⑥
공단
결과확인(모니터링)·안전관리 내역 확인(후속조치)
?수급자를 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조치내역 확인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된 제품에 대해서 품질사후관리 실시
○ 원인 파악 및 조치
1. 사고 발생원인에 따른 처리
가. 사용부주의 :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
나. 제품 노화 :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등에 손해를 입은 수급자는 제조업체에
배상요청이 가능
단, 손해 발생 후 3년간 손해배상을 행사하지 않을 시 제조업체의 배상책임이
소멸
2. 제품에 대한 후속처리
- 안전사고 발생 후 지체없이 후속처리 실시
- 유상 수리한 이후 2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 수리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
- 사업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 및 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소가 부담
- 교환해야 할 시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
○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
1. 복지용구 안전사고 및 기타 신고
?복지용구의 결함 등에 의한 사고인 경우 신고 가능
?복지용구 이용 중 기타 불편사항 등
2. 신고 방법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개인서비스 → 복지용구신고센터)에서 누구나 직접 신고 가능
?주 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팩 스 : 033-749-6378
※적절한 신고방법 안내받기 : 관할운영센터 또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