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목적) 요양원과 입소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기간) 입소(이용)계약은 입소(이용)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3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요양원 이용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고, 비급여비용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입소자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입소계약서 제1조, 제2조, 제3조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13.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14.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1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16.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17.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면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5 조 (계약의 해지)
1. 입소자의 계약해지
입소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할 때는 15일 이상(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과 일치되도록 개정)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의 해지일 까지 퇴소한다. 다만 부득이 할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5일 이상(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과 일치되도록 개정)의 예고기간을 갖고 입소(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입소(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계약의 해지일 까지 퇴소한다. 다만 부득이 할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② 본인부담금액을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③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음주, 흡연, 문란행위, 폭력, 폭언, 성희롱, 정신과치료 및 약물투여 거부 등으로 인한 종사자 및 입소(이용)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④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1일 이상 장기입원 및 외박을 해야 하는 경우(단, 11일 이상 장기입원 및 외박 시 발생하는 등급별 1일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최대 30일 까지 가능하다.(30일 초과 시 퇴소))
⑤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영병 환자 등 등 감염병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⑥ 입소자의 건강 호전으로 입소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⑦ 기타 입소(이용) 계약서에 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