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잔여 26명

금천주간보호센터

043-225-5900
A
평가등급 91.9점
🛏️
정원 / 현원 6 / 32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8:00~18:00, 일요일 휴무, 설, 추석 당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2명
19%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4
요양보호사 1급
36%
2
조리원
18%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달란트 시장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실버음악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오락한마당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융합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나 택시이용시 네비게이션으로 쇠내로 114번길 36, 금천주간보호센터를 찍고 오시면 됩니다. 금천동 삼일 아파트와 금천 효성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버스 이용시 50-1,2 / 513, 514, 782 를 이용하시다가 금천동에서 하차 하시고 효성아파트길로 오세요.

🅿️ 주차

인근 도로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실비 수납 기준
2026.01.13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 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직원 인권보호 안내문
2026.01.13
직원 인권보호 안내문

직원과 수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호존중 수칙
*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고, 존칭과 적절한 호칭(요양보호사, 요양사 등)을 사용해 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관계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태도를 지켜주세요.
* 서비스 제공 중에는 급여 외 제공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 특히,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거나, 동거 가족의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2. 폭언 · 폭행 금지 및 예방 수칙
* 욕설, 위협적 언행, 고함 등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신체적 접촉, 밀치기, 때리기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 시
즉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수칙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며, 발생 시 직원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시각적 성희롱) 외모나 신체를 음란한 시선으로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이에요.
* (언어적 성희롱) 성적 농담, 음담패설, 특정 신체 언급, 불쾌한 호칭 사용 등이 포함돼요.
※ “야”, “애인”, “이쁜이” 등과 같은 인권침해적 호칭도 포함돼요.
*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 포옹, 손잡기, 뒤에서 껴안기 등의 행동이에요.
* (기타)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술자리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사적 연락을 요구하는 행동 등도
해당돼요.



금천주간보호센터
2023년 2월 식단표
2023.02.03
2023년 2월 식단표입니다
2023년 2월 프로그램계획안
2023.02.03
2023년 2월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2023년 2월 소식지
2023.02.03
2023년 2월 소식지입니다
2026년 1월 소식지
2022.01.04
2026년 1월 금천주간보호센터의 소식지 입니다.
프로그램 계획안과 식단표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실비 수납기준
2022.01.04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 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202111 프로그램계획안, 식단표, 소식지
2021.12.10
11월 프로그램계획안, 식단표, 소식지입니다.
202112 프로그램계획안, 식단표, 소식지
2021.12.10
12월 프로그램계획안, 식단표, 소식지입니다.
202110 pg계획안, 식단표, 소식지
2021.10.12
식단표는 용량초과로 일부 올려드립니다.

보호자님께는 전체 발송해드렸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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