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센터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270분~480분' 연장 검토
-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 내) 82,160원
차량 이용(가정 내) 74,070원
차량 미 이용 46,250원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9%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계약해지)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원, 시설 입소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15일 전에 센터로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가 부득이하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건강진단 결과 법정 감염병 환자 또는 보균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