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기쁨복지용구사업소

042-587-8233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25%
1
시설장
25%
1
other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26번길7 104동103호 (사정동,하모니펠리스1층) *시내버스 노선 311.318.115.513.301.313.31.32.34 안영IC에서 5분거리이며, 웰빙사우나와 산성초등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 주차

사업소 주차장 및 입구 그리고 맞은편 하모니펠리스 102동 주차장 사용 가능함. 산성초등학교 맞은편에서 내리시면 횡단보도 건너 바로 산성초등학교 뒤편위치 입니다.

공지사항 9

기쁨복지용구사업소 교통편및 주차이용시설안내
2020.10.05
주소: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26번길7 104동103호 (사정동,하모니펠리스1층)


*시내버스 노선 311.318.115.513.301.313.31.32.34
산성초등학교 맞은편에서 내리시면 횡단보도 건너 바로 산성초등학교 뒤편위치 입니다

*사무실 옆에 넓은 주차시설 완비

안영IC에서 5분거리이며, 웰빙사우나와 산성초등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5
1.복지용구 계약전 확인사항
2.복지용구 계약
3.복지용구 이용

첨부파일에 정확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분야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2020.03.04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록 내용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추가사항_구입 또는 대여품목
2020.03.04
구입 또는 대여 품목 변경 사항

기존)
3.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릭스

변경후)
3.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릭스
나. 경사로(신내용,실외용) <추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 변경내용
2020.03.0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2020.2.28)

# <변경>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실내용 경사로 구입, 실외용 경사로는 대여만 가능하며 두가지 동시 이용 가능하다

#<변경>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변경사항>
(예시; 전체 구매 품목 금액이 160만원 이상시 공단에서 재공하는 금액 초과 금액은
모두 수급자본인이 부담한다.
(예; 일반 15% 일시 180만원 구매시 본인부담금 24만원 + 초과 금액 20만원=44만원)


#<추가>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변경>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취급

#<추가>
가. 안전손잡이 4개->10개 로 확장
나. 실내용 경사로 6개 구매

#<경고>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로부터 법제4조에 보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급품 등을 제공하는 등 유인/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적합한지를 현지 확인심사하여 지급할수 있다

#<자세 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
2018.09.03
*성인용보행기 가능 개수 확대

판매 가능일 18. 9. 1
추가 판매 계약 입력 가능일자 18. 9. 5 (수)

성인용보행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내구연한 제도로 인해 구입이 제한이 되었었으나
9.1부터 2개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욕창예방매트리스, 요실금팬티 판매가능일자 18. 12월 예상
홈페이지 개설하였네요.
2018.03.23
http://happywelfare.itpage.kr

많은 정보와 설치내용 서비스가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 시행
2017.06.26
2017년 .7.1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가 시행된다.
품목별 사용가능기간을 관리하고 노후, 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시행된다.

복지용구 각 제품별 바코드의 최초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내구연한이 시작되며
내구연한이내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경과 제품중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한후 수급자(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구연한 2/1 범위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하다.
대상자에 관한 사항
2017.04.11
제11조 (이용계약)
이 규정은 대상자와 사업소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사업소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작성 ;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복지용구 제품 확인 후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 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3. 이용자 동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원인수의 방법은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사업소에서 실시한다.
나.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다.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라.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바.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할 경우 (독거 어르신 등) 사업소와 계약시 지역사회연계 (복지기관, 교회 및 종교단체, 자선단체) 및 공공기관(동사무소, 보건소)등 과 협의한다.

4. 사업소의 권리와 의무
사업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제품 A/S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수급자의 실수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대상자와 사업소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사업소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작성 ; 사업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복지용구 제품 확인 후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 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3. 이용자 동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원인수의 방법은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사업소에서 실시한다.
나.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다.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라.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바.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할 경우 (독거 어르신 등) 사업소와 계약시 지역사회연계 (복지기관, 교회 및 종교단체, 자선단체) 및 공공기관(동사무소, 보건소)등 과 협의한다.

4. 사업소의 권리와 의무
사업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제품 A/S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수급자의 실수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42-587-8233

🌐
전화

기쁨복지용구사업소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