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입니다.
1. 입소자격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이 이용 가능함.
2. 월 이용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01.01. 기준)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방문요양
(방문당)
가-1 30분 16,630
가-2 60분 24,120
가-3 90분 32,510
가-4 120분 41,380
가-5 150분 48,250
가-6 180분 54,320
가-7 210분 60,530
가-8 240분 66,770
방문목욕
(방문당)
나-1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나-2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나-3 차량 미이용 47,670
방문간호
(방문당)
다-1 30분 미만 40,760
다-2 30분~60분 미만 51,110
다-3 60분 이상 61,490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4.01.01.기준)
3. 계약기간: 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협의하에 결정.
4. 계약해제: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 계약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보험
배상책임보험 :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매년 7월1일 인증서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