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1점

기쁨재가장기요양기관

031-487-5879
C
평가등급 82.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7%
7
간호사
50%
6
간호조무사
43%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기관위치 : 신안코아 3층 302-1호 신안1차 아파트, 신안코아 정류소에서 하차하여 도보 5분거리

🅿️ 주차

신안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및 신안코아 주차장 무료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입니다.

1. 입소자격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이 이용 가능함.
2. 월 이용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01.01. 기준)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방문요양
(방문당)
가-1 30분 16,630
가-2 60분 24,120
가-3 90분 32,510
가-4 120분 41,380
가-5 150분 48,250
가-6 180분 54,320
가-7 210분 60,530
가-8 240분 66,770

방문목욕
(방문당)
나-1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나-2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나-3 차량 미이용 47,670

방문간호
(방문당)
다-1 30분 미만 40,760
다-2 30분~60분 미만 51,110
다-3 60분 이상 61,490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4.01.01.기준)

3. 계약기간: 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협의하에 결정.

4. 계약해제: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 계약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보험
배상책임보험 :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매년 7월1일 인증서 갱신)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5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입니다.

1. 입소자격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이 이용 가능함.
2. 월 이용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01.01. 기준)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방문요양
(방문당)
가-1 30분 16,190
가-2 60분 23,480
가-3 90분 31,650
가-4 120분 40,280
가-5 150분 46,970
가-6 180분 52,880
가-7 210분 58,930
가-8 240분 65,000

방문목욕
(방문당)
나-1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나-2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나-3 차량 미이용 46,250

방문간호
(방문당)
다-1 30분 미만 39,440
다-2 30분~60분 미만 49,460
다-3 60분 이상 59,500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3.01.01.기준)

3. 계약기간: 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협의하에 결정.

4. 계약해제: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 계약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보험
배상책임보험 :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매년 7월1일 인증서 갱신)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입니다.

1. 입소자격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이 이용 가능함.
2. 월 이용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1.01.01. 기준)

1등급1,520,700원
2등급1,351,700원
3등급1,295,400원
4등급1,189,800원
5등급1,021,300원


방문요양
(방문당)
가-1 30분 14,750
가-2 60분 22,640
가-3 90분 30,370
가-4 120분 38,340
가-5 150분 43,570
가-6 180분 48,170
가-7 210분 52,400
가-8 240분 56,320
방문목욕
(방문당)
나-1 차량이용(차량 내) 75,450
나-2 차량이용(가정 내) 68,030
나-3 차량 미이용 42,480
방문간호
(방문당)
다-1 30분 미만 36,530
다-2 30분~60분 미만 45,810
다-3 60분 이상 55,120

2)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1.01.01.기준)

3. 계약기간: 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협의하에 결정.

4. 계약해제;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 계약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보험
배상책임보험 :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매년 7월1일 인증서 갱신)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입니다.

1. 입소자격: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이 이용 가능함.
2. 월 이용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0.01.01.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7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2)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2020.01.01.기준)

방문요양
(방문당)
가-130분
14,530원
가-2
60분
22,310원
가-3
90분
29,920원
가-4
120분
37,780원
가-5
150분
42,930원
가-6
180분
47,460원
가-7
210분
51,630원
가-8
240분
55,490원
방문목욕
(방문당)
나-1
차량이용(차량 내)
74,470원
나-2
차량이용(가정 내)
67,150원
나-3
차량 미이용
41,930원
방문간호
(방문당)
다-1
30분 미만
36,110원
다-2
30분~60분 미만
45,290원
다-3
60분 이상
54,490원


3. 계약기간: 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협의하에 결정.

4. 계약해제;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 계약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보험
배상책임보험 :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매년 7월1일 인증서 갱신)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부
2019.02.22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8.11.1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4월 직원회의(직원교육: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18.08.13
교육내용: 1. 치매의 정의, 치매의 원인, 치매의 단계별 주요 증상
2. 치매의 예방 3. 치매의 치료 및 관리
4. 치매 대응 요령 및 주의할 점: 망상과 환각, 불안, 초조, 배회,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
부적절한 성적행동이 있을 때에 대응 요령 방법 교육
안건 : 1. 대상자중 투석환자 care시 무조건 급하게 요구한다.
2. 유니폼(앞치마) 사용을 잘하자
3. 다음달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
4. 5월1일 근로자의 날 및 휴일 근무일정에 관하여 논의
회의결과:유니폼 지급, 투석환자 케어시 인내력읠 갖고 일하자
5월근무일정표 의견수렴하여 수정하기
다음회의 일시 : 5월30일 수요일 오후5시
직원회의 반영내용: 케어시 유니폼 꼭 착용하기
직원 월례회의 시간 엄수하기
5월 직원회의(직원간담회, 급여제공관리지침교육)
2018.08.13
1. 교육내용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의 정의, 욕창의 발생요인, 주요 욕차발생부위, 욕창의 단계별 증상, 욕창 예방법,
단계별 욕창관리 방법에 대한교육

강사 :전수현 센터장
교육자료 제공

2. 안건 및 간담회 : 타기관에서 있었던 일 설명(OOO요양보사 발표-어르신 욕창이 심하여져서 치료해도 잘 낫지 않아 병원에서 suture하고 왔다는 지인의 정보전달로 욕창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줌.

3. 6월중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모니터링 실시에 대하여 설명하고 성실한 근무 당부함.

회의결과:
1. 앞치마 제공 : OOO근무시 앞치마 꼭 착요하기
2. 일정변경이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미리 기관에 꼭 연락해 줄것
3. 다음달 직원회의 : 6월 28일(목요일)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간담회, 급여제공지침교육
2018.08.13
직원교육
1. 호스피스의 정의, 죽음에 대한 인식, 말기 환자의 주요증상
말기환자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
2. 연하곤란의 정의, 피해야 할 음식, 실천사항
-식사자세, 구강위생, 식사시 주의사항
3. 근골격계직환 예방지침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발병원인과 특성, 발생원인
-발생단계;1단계~3단계별 증상 -근골격계질환의 예방방법
4. 신규직원 소개(2명):개인별 신규교육
5. 근무일정에 맞춰 근무시간 잘 지킬것 당부

회의 결과
1. 직원 건의사항
태그전송할 때 특이사항 기록하거나 급여제공기록지의 특이사항란에 상태변화를 기록하면 상태변화기록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질문함. OOO요양보호사
2. 신규직원소개, 퇴사직원 있어 직원회의 끝나고 송환영회 회식함.
7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급여제공지침교육
2018.08.13
*공지사항
1.8월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대상자: 다까기게이꼬(8/20-29), 이복숙(8/6-16)
장소:영등포 이레빌딩, 교육시간: 월~금 09:00~18:00
2.하계휴가로 근무일정 변경시 미리 알려주기 바람
3. 근무일정표대로 근무시간 잘 지키고 태그자동전송율90%이상 향상 되도록 당부
4. 급여제공시 가족요양-신체활동 지원만 제공 후 기록지 작성 (RFID전송)
급여제공시 일반요양-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120분 범위내여서 제공(RFID전송)
*수급자 서비스관리
1.수급자 어르신의 여름철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할 것(탈수예방, 수분보충,영양관리)
*급여제공지침교육-노인인권보호/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1)노인인권의 개념,노인의 존엄성과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2. 노인학대의 유형, 원인, 대처방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상담/신고전화1577-1389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상록구
📍
주소

📞
전화

031-487-5879

전화

기쁨재가장기요양기관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