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잔여 37명

기억튼튼재활전문데이케어센터

02-994-1311
A
평가등급 93.9점
🛏️
정원 / 현원 12 / 4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도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9명
24%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1
요양보호사 1급
55%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2
간호조무사
10%
3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9

기억튼튼 영화관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기타, 우쿨렐레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3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나도예술가(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나들이 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물리치료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16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생활체조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시니어음악(안영재)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신체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아침체조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생활실

웃음노래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한글공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한자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시 도봉구 창동 568-2 2,3층 녹천역 1번출구 500M거리 창동역 1번출구 1km거리 버스정류장 : 신창아파트,창림초교앞: 도보 100M / 신창시장입구: 도보 100M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공지사항입니다
2026.01.12
* 1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2일(목요일), 23일(금요일)
- 생신잔치 : 21일(수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 인스타그램에 ‘기억튼튼’ 혹은 ‘strongmemory1’을 검색하시면 어르신 활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수칙 ?
1. 외출 시 보온 수칙!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해 주시고, 내복 착용,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를 활용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해주는 것이 좋아요..
눈이나 비로 인해 옷이나 신발이 젖었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 주세요.
2. 생활 속 건강습관!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쉬운데요, 가벼운 실내 스트레칭이나 체조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와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또한 추워서 물 섭취를 잊기 쉽지만, 겨울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는 필수랍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은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중요해요.
3. 실내 환경 관리도 꼼꼼하게!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와 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너무 낮은 실내 온도는 저체온증 위험을 높일 수 있고, 과도한 난방은 건조함을 유발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가습이나 환기를 병행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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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채널로 사진 전송, 1:1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공지사항입니다
2025.12.22
* 12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5일(목요일), 26일(금요일)
- 생신잔치 : 24일(수요일)
- 보호자간담회 : 19일(금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 기침 예절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와 수분 섭취도 자주 하고 있고, 수시로 센터 내 전체 소독 방역을 하고 있으며 거리두기와 2시간 마다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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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예방수칙
● 독감
시기 : 11월~2월(계절성)
원인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 B형 등)
증상 : 고열, 두통, 콧물/기침/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극심한 피로감/근육통/관절통/오한 등의 전신증상
경과 및 합병증 : 휴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호전. 심한 경우 감기 합병증 증상에 폐렴, 천식 동반.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치료 : 항바이러스제 복용
예방접종 : 매년 10월에 예방접종 권장
● 예방법
1. 백신접종 : 매년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임.
2. 손 씻기 :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
3. 개인위생관리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이나 팔꿈치로 가리고, 마스크 필히 착용하도록 함.
4. 면역력 강화 :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5. 사람 많은 곳 피하기 : 독감 유행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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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공지사항입니다
2025.11.12
* 11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0일(목요일), 21일(금요일)
- 생신잔치 : 12일(수요일)
- 이미용 : 11일(화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
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 기침 예절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와 수분 섭취도 자주 하고 있고, 수시로 센터 내 전체 소독 방역을 하고 있으
며 거리두기와 2시간 마다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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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어르신 건강수칙
1. 일교차·추위 대비 : 아침/저녁엔 겹겹이 옷을 입고,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며, 새벽·이른 아침 실외활동은 자제합니다.
2. 한랭질환·심뇌혈관 질환 예방 : 고혈압·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하고, 혈압·혈당 등 건강상태를
자주 확인합니다.
3. 피부·안구 건조·위생 : 난방 시 피부·눈 건조 주의,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4. 균형 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 : 따뜻한 국물, 제철 채소, 단백질을 골고루 먹고, 갈증 없어도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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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공지사항입니다
2025.10.10
* 10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3일(목요일), 24일(금요일)
- 생신잔치 : 15일(수요일)
- 가을 나들이 : 22일(수요일), 23일(목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
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 기침 예절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와 수분 섭취도 자주 하고 있고, 수시로 센터 내 전체 소독 방역을 하고 있으
며 거리두기와 2시간 마다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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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간단하게 면역력 올리는 8가지 방법
★ 1. 설탕 대신 대체 당류 1스푼(스테비아, 나한) / 2. 불필요한 약 복용 금지
★ 3. 족욕, 반식욕으로 체온 1도 올리기 / 4. 산첵하며 충분히 햇빛 쬐기
★ 5. 위를 보고 바른 자세로 누워 자기 / 6. 꼭꼭 씹어 먹기
★ 7. 다이어트보다는 고른 영양 섭취하기 / 8. 환경호르몬 제품과 멀어지기
● 면역과 직결되는 영양소 3가지
- 아연, 비타민C, 비타민D
● 가을철 면역력 증진 음식
- 고구마, 표고버섯, 꿀, 녹차, 브로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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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공지사항입니다
2025.09.17
* 9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5일(목요일), 26일(금요일)
- 생신잔치 : 10일(수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
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 기침 예절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와 수분 섭취도 자주 하고 있고, 수시로 센터 내 전체 소독 방역을 하고 있으
며 거리두기와 2시간 마다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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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 건강수칙!
★ 1. 제철음식 함께 먹기! : 귤, 배, 감 같은 과일과 따뜻한 국물 요리로 면역력 강화하기
★ 2. 손 씻기 생활화하기! : 외출 후 반드시 30초 이상 손 씻기
★ 3. 일정한 수면 습관갖기! : 일정 시간에 불 끄고 자는 '슬립 타임' 만들기
★ 4. 실내 습도 & 환기관리하기! : 가습기, 젖은 수간 활용하기 / 하루 2회 이상 환기하기
★ 5. 가벼운 가족 운동하기! : 저녁식사 후 가벼운 산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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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공지사항입니다
2025.08.13
* 8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1일(목요일), 22일(금요일)
- 생신잔치 : 13일(수요일)
★ 8월 15일 (금) : ‘광복절’에도 센터 정상 운영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
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 기침 예절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와 수분 섭취도 자주 하고 있고, 수시로 센터 내 전체 소독 방역을 하고 있으
며 거리두기와 2시간 마다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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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방병 증상
* 기침, 콧물, 두통, 오한, 피로감, 위장장애(소화불량, 설사), 생리통, 만성질환 악화
★ 냉방병 예방법
* 실내 적정 온도를(23~25도) 유지하세요
* 2시간에 한번씩, 최소5분 공기를 환기하세요
* 긴소매 옷을 입어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따뜻한 물을 주기적으로 섭취해 체온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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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채널로 사진 전송, 1:1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공지사항입니다
2025.07.11
* 7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4일(목요일), 25일(금요일)
- 생신잔치 : 9일(수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
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 기침 예절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와 수분 섭취도 자주 하고 있고, 수시로 센터 내 전체 소독 방역을 하고 있으
며 거리두기와 2시간 마다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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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대비 건강관리 안전수칙
1. 충분한 수분섭취하기
2.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 차단하기
3. 낮 12시부터 오후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취하기
4. 창문이 닫힌 자동차 내부에는 절대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기
5. 카페인이나 술이 들어간 음료는 탈수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제하기
6. 냉방기기 사용시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게 나지 않도록 해주고, 환기를 자주 시켜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하기
7. 더운 날씨로 인해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 음식을 실온에 오래 놔두지 않기
8. 외출중에 현기증이나 근육경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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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공지사항입니다
2025.06.12
* 6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19일(목요일), 20일(금요일)
- 생신잔치 : 11일(수요일)
- 보호자만족도 조사 발송 : 16일(월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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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 기침 예절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와 수분 섭취도 자주 하고 있고, 수시로 센터 내 전체 소독 방역을 하고 있으
며 거리두기와 2시간 마다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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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 구분 사용하기 :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 칼 · 도마 구분 사용
- 익혀먹기 : 육류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 세척·소독하기 : 식재료 ·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 끓여먹기 : 물은 끓여서 먹기
- 보관온도 지키기 : 냉장식품은 5℃ 이하 / 냉동식품은 -1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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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공지사항입니다
2025.05.15
* 5월 공지사항 입니다 *

- 가족지지 : 22일(목요일), 23일(금요일)
- 생신잔치 : 14일(수요일)

* 감기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르신 건강 상태 달라진 점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
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 기침 예절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와 수분 섭취도 자주 하고 있고, 수시로 센터 내 전체 소독 방역을 하고 있으
며 거리두기와 2시간 마다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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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 피해 예방수칙
1. 긴 옷 착용은 필수! ?긴팔, 긴바지, 목이 덮이는 상의 착용 / ?바지는 양말 속에 넣고, 상의는 바지 안으로 넣기
2. 밝은색 옷 입기! ? 진드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3. 풀숲, 덤불 피해 걷기! ? 야외 활동 시 되도록 노출된 잔디, 덤불, 풀숲은 피하기
4. 기피제 사용하기 ?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면 효과적이에요
5. 활동 후 바로 씻기 ? 집에 돌아온 후 옷은 바로 세탁, 몸 구석구석 샤워하며 진드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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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2023.03.29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그리고 신원인수(병)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신원인수(병)의 의무
①‘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⑦ 계약의 해지 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

4. 신원인수(병)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 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 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언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계약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 (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6조(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25일까지 입금한다.
2.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수령할 수 있다.

제18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9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 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 를 취한다.
②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 : 신창성모내과 ,신창 최정형외과의원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내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5.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대로 시행한다.

제2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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