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인정서 유효기간내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 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2.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
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
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③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납부
- 경감대상자 : 9% ,6% 납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없음
4 신원인수인의권리 및 의무
가) 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는 성별,나이,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 할
권리가 있다.
② 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볼 수 있으며,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보호자의 의무
①정보 제공의 의무- 보호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②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상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및 보호자는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는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단, 병원 입원 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사용가능)
⑥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 한다.
※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6.기타사항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
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