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0명

길요양원

043-237-1004
🛏️
정원 / 현원 14 / 84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연중무휴, 상담 가능시간 08 : 30 ~ 17 : 30

지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84명
17%

현재 7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76%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프로그램 13

공감하는 어르신 이야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활동실, 생활실

그룹별 신체 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활동실, 생활실

뉴스 시청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활동실, 생활실

다시 보는 옛날 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활동실, 생활실

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활동실, 생활실

만다라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활동실, 생활실

산림치유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활동실, 생활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원

색막대 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활동실, 생활실

신명나게 불러보자 즐거운 노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활동실, 생활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활동실, 생활실

전래동화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활동실, 생활실

효 사랑 축제

기타

대상: 84(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정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500, 511, 513, 513-1, 515, 516, 517, 912 ,913, 502 휴암동 방면 대한적십자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시설 : 총 10 (일반 7대, 경차 2대, 장애인 주차 구역 1대)

공지사항 10

길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6.05
길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노인학대 예방 정보!
2025.05.29
1.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정의
노인의 의사에 반해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사례
손이나 발로 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상처를 입히는 도구 사용 (지팡이, 의자 등)

침대에 묶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약을 과다하게 복용시키거나 복용을 방해하는 행위

발생 배경
부양자의 스트레스 및 분노 조절 실패

간병 피로와 돌봄에 대한 부담

노인을 얕보거나 무시하는 태도

예방 방안
돌봄 부담을 가족과 사회가 함께 분담

가족 상담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노인 돌봄 관련 제도적 지원 확대

2. 정서적 학대 (Emotional/Psychological Abuse)
정의
노인을 모욕하거나 괴롭혀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불안 등을 유발하는 행위

사례
욕설, 비하, 비난, 무시하는 말

가족, 이웃 앞에서 창피를 주는 행동

대화 단절, 고의적 무시

위협, 협박, 공포심 조성

발생 배경
노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

부양자의 감정 기복 및 분노 표출

노인에 대한 이해 부족

예방 방안
노인의 인권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 교육

정서적 교류를 위한 가족 프로그램 활성화

심리상담 및 커뮤니티 활동 참여 기회 제공

3. 성적 학대 (Sexual Abuse)
정의
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접촉, 성희롱, 성폭력을 가하는 모든 행위

사례
성적인 농담이나 외설적 발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강제적 성행위

음란물 강요 또는 노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

발생 배경
노인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왜곡된 인식

피해 사실을 감추려는 경향

노인의 발언권 부족

예방 방안
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요양기관, 보호시설 종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상담 및 법적 조치

4. 경제적 학대 (Financial Abuse)
정의
노인의 재산, 소득, 권리를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사례
연금, 예금 등을 무단 인출하거나 사용

부동산 명의 변경 강요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는 행위

유언 조작, 상속 강요

발생 배경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가족 구성원

노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노인의 경제력 의존

예방 방안
금융 관련 결정에 대한 노인의 주체적 판단 존중

재산 관리에 대한 신중한 법적 조력 제공

재산 관련 문서 작성 시 전문가 상담

5. 방임 (Neglect)
정의
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호, 돌봄, 지원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사례
의식주, 의료 등 기본적인 생계 지원 미제공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방치

목욕, 식사, 약 복용 등 일상생활 방임

발생 배경
보호자의 무관심 또는 돌봄 능력 부족

노인의 돌봄 요구를 부담으로 인식

사회적 고립

예방 방안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내 방문간호, 요양서비스 확대

돌봄 지원 인력 및 프로그램 확보

6. 유기 (Abandonment)
정의
보호자가 노인을 의도적으로 외부에 버리거나 방치하고 떠나는 행위

사례
병원, 역, 공공기관 등에 노인을 두고 사라짐

연락을 끊고 돌봄을 중단함

노인을 돌볼 책임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외면

발생 배경
가족 간 관계 단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책임 회피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 인식 부족

예방 방안
부양의 책임이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되도록 교육

고립된 노인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보호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지원 시스템 강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노인의 말과 감정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기

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문화 조성

학대 예방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정기적 참여

법적 권리와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2024년 12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05.24
2024년 12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년 01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05.24
2025년 01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년 02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05.24
2025년 02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년 03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05.24
2025년 03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년 04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05.24
2025년 04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년 05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05.24
2025년 05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년 06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5.05.24
2025년 06월 프로그램 운영일정
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7
①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 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 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⑤ 계약의 해제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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