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제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 이용 서비스 종류
1) 주야간보호서비스(치매전담실1, 일반실1)
2) 방문요양서비스
2. 김제노인복지센터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만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그 등급의 범위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모두 1~5등급까지로 한다.
3. 이용계약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및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을 작성하며 방문요양,주야간보호의 서비스이용계약서 작성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서류 1부
4.계약의 목적 :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5. 계약기간 및 해지
계약시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며, 계약기간중이라도 서비스제공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및 비용청구지침의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세부이용료는 다음과같다.
1)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수가로 산정(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선정방법등에관한고시)된 총금액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0%, 의료수급자는 6%, 기타경감대상자 6% 또는 9%, 일반대상자의 경우 15%를 본인부담원칙으로 한다.
2) 비급여 항목(식재료 및 이미용)에 해당하는 항목별 비용은 추가로 정한금액에서 부담하되, 본센터 주야간보호시설의 식재료및간식비는 1식 2,500원이며 추가 기타 비급여 항목비용은 없다.
3) 요양급여비용의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 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수가및 본인부담금 비율등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또는 유선상담을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계약체결 및 그 내용에 대한 확인, 권리와 의무의 이행
2) 시설의 면접,상담,간담회 및 수급자 면접요구에 따른 참여
3) 시설의 서비스 제공이나 그 제공과정 등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요구
4) 본인부담액 등의 납부
5) 급여제공지침 등에서 정한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신원인수인에게 협조, 요청을 구한 사항
7)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8. 배상책임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을 지며,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등에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