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6명

김제은혜원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2길 38 (죽산면)

063-546-6868
🛏️
정원 / 현원 3 / 9명

기본 정보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이용 : 김제시내에서 국도 23호 부안방향 10km, 죽산면내 죽산초등학교 맞은편 오른쪽으로 100m 대중교통 : 김제 시내버스 15, 16, 17, 17-1번 버스 이용 (죽산방면)

🅿️ 주차

센터 앞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7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강화 안내
2022.02.28
코로나 19 대응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고령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안내하오니 신속하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방역조치 강화) 감염취약시설인 장기 요양기관의 추가 방역조치 실시(시행 :2022.02.14~ )

종사자 백신 접종력에 상관없이 주 2회 PCR+ 주 2~3회 신속항원 검사(자가검사)
신규종사자의 경우는 근무 전 진단검사 실시 후 주기적 선재검사 시행

종사자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종사자, 입소자. 이용자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등을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및 방역수칙 이행점검 시행

신규 입소자 이용자 반드시 코로나 19 진단검사 후 입소.이용

외부인 출입통제(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 입소자.이용자 등 기관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

-(추가)
외부인 출입금지(시설 유지 관리 등 필수 인력만 제한적 허용, 외부강사 프로그램 제공 중단)
필수 병원 진료외 원칙적 외출,외박 금지
종사자 다중 이용시설 이용금지 강력권고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7판
2020.12.21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어르신 가정통신문 게시
2020.12.21
※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어르신 가정통신문(보건복지부)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르신 돌봄에 힘쓰고 계신 보호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노인요양기관 내 감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용 및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상태 체크, 시설 내 소독, 외부인 출입제한 등 시설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있고, 지난 10월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방역실태 전수조사 시에도 대부분의 시설들이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에서 최초 감염자는 대부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한 출퇴근 종사자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어르신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설에는 보다 강화된 종사자 관리 등 방역수칙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시설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당부드리니 어르신 본인과 가족, 시설 내 다른 어르신 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 말씀 >

◇ 시설 이용 어르신이 시설 또는 가정 밖에서 이동·활동하시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두기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자주 확인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미각이나 후각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면 시설 등원 대신 관내 보건소나 등록한 시설과 의논하여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등 동거가족들이 먼저 고위험시설 방문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어르신 접촉 전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주야간보호시설은 휴원하되, 긴급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안전한 가정에 머무르시고 긴급돌봄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2
1.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 ▶ 자격확인 ▶ 서류확인 ▶ 급여계약 ▶ 급여제공


2. (구비서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계약서 (동의서 포함) 1부
②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부
③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④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계약목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서)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 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 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 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7.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본인일부부담금의 발생비율은 다음과 같다.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 시설급여 :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 0%
- 재가급여 : 일반 15%, 차상위 7.5%, 기초수급자 0%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용의 부담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 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가.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가)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나)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 이용 시 비급여 가능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
나.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 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수납 은 불필요함. 단,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 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 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필요함.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 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김제은혜원노인복지센터 오시는 길
2019.03.30
◎ 자차 이용 시
죽산면 대죽마을 내 죽산초등학교 맞은 편에 위치

◎ 대중교통 이용 시
시내에서 김제시내버스 15, 16, 17, 17-1번 버스 탑승 후 죽산에서 하차
이용 안내
2019.03.30
김제은혜원노인복지센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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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을 가진자로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
여(주간보호)가 가능한 어르신


◎ 입소절차

상담
방문 또는 전화

수급자 관찰 및 욕구사정

이용신청

이용대기

이용계약
계약서작성

이용시작


◎ 준비서류
- 입소자 건강진단서 1부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부
- 입소계약서(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포함) 1부
요양보호사 채용공고
2009.05.23
김제은혜원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거주하시고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는 요양보호사님께서는 많은 지원바랍니다.제출서류1. 이력서 1부.2. 자격증사본 1부.연락처전화;546-6868e-mail;worldgene@hanmail.net제출기한-채용시까지기타) 사전 전화 문의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2길 38 (죽산면)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2길 38 (죽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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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546-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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