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본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함을 둔다
1. 기관과 이용자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법정 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대여에 따른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나 등급의 변동 특별한 사유발생시 이용자나 보호자나 법정대리인과 상담후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이 되지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된때에는 그에 따른다
2.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구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160만원으로 한다
3. 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대여 비용)
-일반대상자: 15%납부
-경감.의료급여2종:6%.9%납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보호자는 성별.나이.종교 및 경제적 사정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2 알 권리및 동의의 권리- 인수인은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및 사생활에 관한 비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4.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5.제품사용중 일어나는 제품하자시 사후관리(a/s)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1.정보제공의 의무 -보호자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관련 정보를 욕구사정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2.보호자는 복지용구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3.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변경,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4.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5.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장기출장등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5)계약의 해지
1. 수급자는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대여제품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3. 대여제품 사용중 노인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때
4.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신청한 때
5. 대여료의 본인 부담금을 장기로 연체한 경우
6.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