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1점

김해돌봄지원센터

055-329-6371
A
평가등급 95.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노선 : 127, 207, 44번 (무접에서 하차하여 도보 5분) 부산김해경전철 : 봉황역에서 도보 5분~7분

🅿️ 주차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제4장 서비스 운영규정
제12조 계약의 목적
제1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제 14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제 15조 월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제 18조 의료서비스 및 특별보호 사항
제 19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제 20조 계약해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19년 김해돌봄지원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26
제4장 서비스 운영규정
제12조 계약의 목적
제1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제 14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제 15조 월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제 18조 의료서비스 및 특별보호 사항
제 19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제 20조 계약해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16년 1분기 행사사진
2016.05.10
1. 떡국떡 나눔행사
- 명절맞이 독거 및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으로 후원받은 떡을 나눠드렸습니다.

2. 어르신 돋보기 지원사업
- 다비치 안경점이 후원하여 어르신 돋보기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직원(요양보호사) 회의사진입니다 ^^
2016.05.10
방문요양, 방문목욕에 종사하시는 고생하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례회의를 실시합니다.
이때, 공지사항 및 모니터링 내용 공유, 교육 등으로 진행됩니다 ^^
김해돌봄지원센터 운영규정
2016.05.10
김해돌봄지원센터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2.17
<김해돌봄지원센터 운영규정> 중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11조 (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본 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며, 계약기간 및 계약정지·해지, 서비스 범위 및 내용, 비용 부담 방법 및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①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우리 센터에서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③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계약을 진행하며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지체없이 알린다.   제1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용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기간은 서비스 이용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이용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넘길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2조) 단, 이용자가 초과하여 이용욕구가 있을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② 월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이용자에게청구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동법 제40조)③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당월 비용부담액은 익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 승인된 경우에 본인부담금 발생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청구하며, 이용자는 온라인 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수납 받으며, 월한도금액이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 받는다.④ 본 센터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비급여항목(기저귀 사용비용, 이·미용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후 서비스 지원 시 지자체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 후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⑤ 이용자가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급여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급여내역 변경에 따른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추가․감소되는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안내한다. ⑥ 사회바우처 서비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이용료 기준을 적용한다.⑦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사회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전월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이용권이 생성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용자가 이용료보다 초과하는 이용을 요구할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⑩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우리 시설이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⑪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 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서비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의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제14조(의료서비스 및 특별보호 사항) 본 센터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희망할 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여 이용자의 질병에 관한 치료를 돕도록 한다. 단, 단순 상처, 보호자의 지시에 따른 가정 내 치료는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용 청구는 없다.   제15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우리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③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단 해지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우리 센터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우리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우리 센터의 직원(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5 김해가야문화축제 "노약자 및 장애인 쉼터"부스 참여
2015.05.26
<p>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 김해가야문화축제에 저희 센터도 함께 하였습니다. 지역네트워크 회의기관인 '김해시재가복지연합회'주최속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 쉼터 부스를 운영하여 축제를 즐기러 온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쉬어갈 수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p>
재난위기가정을 위한 봄철 세탁 구호 참여
2015.05.26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에서 실시하는 봄철 세탁 행사에 참석하여 재가세대 내 이불세탁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포근한 이불을 덮을 수 있도록 참여한 행사가 매우 뜻깊게 진행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제3회 김해재가복지연합회 하절기 행복한 김치나눔 행사
2012.09.10
제3회 김해재가복지연홥회 하절기 행복한 김치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8월 30일 김해시노인복지센터 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김치를 직접 만들고 포장하여 하나한 정성스럽게 나눠드렸습니다.이번에 저희 기관에서는 협약기관인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 김치를 우리 세대에 후원해 주셨는데요.여름에 김치가 귀한데 주셨다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수요양보호사 표창
2010.09.09
2010.6.29일 건강보험관리공단 김해지사 4층 강당에서 실시하였던우수요양보호사 표창 및 간담회때유한회사 김해돌봄지원센터 요양보호사인 "안연희" "오덕순" 두분이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우리센터는 매년 1명씩 우수요양보호사 표창을 받았습니다만,올해는 2명의 요양보호사님이 받게되어 두배로 기분이 좋았었습니다.요양보호사님들의 고충에 비해 보상받기엔 부족한 자리였지만,그래도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할수 있게되어 더 좋았다고하셨답니다.많이 죄송하고, 우리센터에도 힘이되는 이야기여서.. 마음 속 깊이 담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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