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김해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055-724-0861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24번 이용시 세영리첼정문 앞 하차 도보 5분거리 자가용 이용시 경남 김해시 덕정로 186번길 17-6

🅿️ 주차

김해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앞 주차장 시설이용 가능

공지사항 4

감염병(빈대, 옴, 머릿니) 예방 절차
2025.12.29
최근 관내 요양시설 입소자 중 옴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장기요양기관은 면역역이 약한 어르신들이 생활 및 이용하는 곳으로 기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옴 빈대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옴, 머릿니 예방 및 관리 안내서를 게시합니다ㅣ
독감주요 공지
2025.10.22
독감 주요 공지 사항
유행주의보 발령: 2025-2026절기 독감 유행주의보가 10월 17일에 발령되었습니다.
빠른 발령: 예년보다 두 달 빠른 시점으로, 10월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주요 원인: 현재 A형 독감 환자가 많습니다.
예방 수칙
개인위생 철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자주 씻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생활 환경 관리:
사람이 많은 곳으로의 외출을 삼가고,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합니다.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강 관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분을 균형 있게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기타 정보
백신 접종: 독감에 걸렸더라도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다시 걸릴 수 있으므로, 회복 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 독감은 고열, 근육통, 두통, 한기,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감기와 달리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단: 독감이 의심될 경우 신속한 항원 검사로 10~15분 안에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2025.01.17
2025년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등급 월한도액(원)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의료 기초생활 수급자
1등급 2,306,400 345,960 207,575 138,384 면제
2등급 2,083,400 312,510 187,506 125,004
3등급 1,485,700 222,855 133,713 89,142
4등급 1,370,600 205,590 123,354 82,236
5등급 1,177,000 176,550 105,930 70,620
인지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원)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의료 0%기초수급자
30분 이상 16,940 2,541 1,525 1,016
60분 이상 24,580 3,687 2,212 1,475
90분 이상 33,120 4,968 2,980 1,987
120분 이상 42,160 6,324 3,794 2,530
150분 이상 49,160 7,374 4,424 2,950
180분 이상 33,350 8,303 3,002 2,001
210분 이상 61,670 9,251 5,550 3,700
240분 이상 68,030 10,205 6,123 4,082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급여비용 증가.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원)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의료
방문목욕 차량을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6,480 12,972 7,783 5,189
가정 내 목욕77,970 11,696 7,017 4,678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7,304 4,382 2,921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2024.08.19
2024급여기준 및 수가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당 2024년 수가 본인부담(15%) 9% 6%
30분 16,630원 2,495원 1,497원 998원
60분 24,120원 3,618원 2,171원 1,447원
90분 32,510원 4,877원 2,926원 1,951원
120분 41,380원 6,207원 3,724원 2,483원
150분 48,250원 7,238원 4,343원 2,895원
180분 54,320원 4,889원 3,259원 3,259원
210분 60,530원 9,080원 5,448원 3,632원
240분 66,770원 10,016원 6,009원 4,006원

방문목욕

수가 15% 9% 6%
차량 미 이용(60분이상)47,670 7,151 6,072 4,048
차량 미 이용 (40~60분)38,140 5,721 3,432 2,288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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