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등급 월한도액(원)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의료 기초생활 수급자
1등급 2,306,400 345,960 207,575 138,384 면제
2등급 2,083,400 312,510 187,506 125,004
3등급 1,485,700 222,855 133,713 89,142
4등급 1,370,600 205,590 123,354 82,236
5등급 1,177,000 176,550 105,930 70,620
인지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원)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의료 0%기초수급자
30분 이상 16,940 2,541 1,525 1,016
60분 이상 24,580 3,687 2,212 1,475
90분 이상 33,120 4,968 2,980 1,987
120분 이상 42,160 6,324 3,794 2,530
150분 이상 49,160 7,374 4,424 2,950
180분 이상 33,350 8,303 3,002 2,001
210분 이상 61,670 9,251 5,550 3,700
240분 이상 68,030 10,205 6,123 4,082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급여비용 증가.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원)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의료
방문목욕 차량을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6,480 12,972 7,783 5,189
가정 내 목욕77,970 11,696 7,017 4,678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7,304 4,382 2,921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