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3.5점

꽃'들 재가요양센터

055-785-2929
C
평가등급 83.5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양산시

인력 현황

6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28, 128-1, 21, 가촌놀이터에서 하차 후, cu편의점 건너편 길 아래로 150m 걸어내려오시면 됩니다.

🅿️ 주차

건물 인근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6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5.02.21
[이용모집 안내]

1.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수급자로 5등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2.등급판정신청절차
①신청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 (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3.재가기관 이용계약 절차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①이용상담 (전화혹은 내방) → ②수급자 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 서비스제공

2.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로서 잔존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자극활동 등을 지원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함께하기
- 정서 지원
- 가사활동지원


1. 월 이용료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2. 본인부담금

가.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자: 면제 0%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내용
2024.03.18
[이용모집 안내]

1.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수급자로 5등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2.등급판정신청절차
①신청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 (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3.재가기관 이용계약 절차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①이용상담 (전화혹은 내방) → ②수급자 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 서비스제공

2.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로서 잔존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자극활동 등을 지원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함께하기
- 정서 지원
- 가사활동지원


1. 월 이용료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2. 본인부담금

가.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자: 면제 0%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1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꽃'들재가방문요양센터 055-785-29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2.07.29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꽃'들재가방문요양센터 위치 안내
2020.04.13
꽃'들 재가방문요양센터 위치 안내

서남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덕산아파트 상가 10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 시내버스 23번, 32번, 32-1번, 128번, 128-1번, 1500번

서남초등학교 하차하면 됩니다.

자가용 이용시 : 덕산아파트 주차장 이용 또는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남초등학교 또는 덕산아파트

주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27. 덕산아파트 상가 102호

사무실 : 055-785-2929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위한 계약 안내
2020.04.1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및 적정 급여 안내
●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급여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수발할 때에 가족이나 급여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복지용구) :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용도 및 활용법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다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급여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설명
● 장기요양기관이란
-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 가능 일자,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및 횟수, 급여비용 등
-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 및 대여품목, 급여비용 등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수급자(가족)는 시군구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급여지침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급여(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항목 및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의 추가부담자 규정 및 본인일부부담금 납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급여제공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 수급자는 채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인정기간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꽃'들재가방문요양센터 055-785-29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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