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9.9점 잔여 42명 4.4 · 후기 12

나날주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2 5층 (만수동, 쓰리제이프라자)

032-468-2220
B
평가등급 89.9점
이용정원·현원 6 / 48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1,08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날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7:30~19:00)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9점
인천 남동구 평균
78.4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11.4점 높습니다 (55곳 평균)

이용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48명
13%

현재 4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0%
10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5%
1명
조리원
5%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4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하루일과 14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공원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브레인솔루션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및 행사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옥상 산책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옥상

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옥상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파워슬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버스 - 인천 포렌시아 1단지아파트 정문 건너편 정류장 향촌프라자 바로 앞 시내버스 : 11번, 37 번 마을버스: 538. 지하철 - 인천2호선 만수역 1번 출구 이용 16분 거리.

🅿️ 주차

건물내 지하주차장 최대 2시간 무료.

공지사항 3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09.25 ▼
나날주야간보호센터 블로그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화, 소가족화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던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가정내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며 지내는 것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날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급격하게 변화의 우리사회의 가정내에서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날, 건강한 나날, 아름다운 나날" ( ) 나날 ..

( ) 안에 즐거움, 건강, 아름다움, 행복함 등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나날들을 만드는 나날주야간보호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 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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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건강한 나날, 아름다운 나날"

( ) 나날주야간보호센터

( ) 안에 즐거움, 건강, 아름다움, 행복함 등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나날들을 만드는
#나날주야간보호센터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문의 032-468-2220 / 010-5828-7808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2020.07.10 ▼
나날주야간보호센터의 공식홈페이지가 개설 되었습니다.

나날주야간보호센터.com

센터에 대한 보다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많이 방문해주세요.
장기요양이용급여에 이용계약 관한사항
2020.06.26 ▼
제1조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목적 및 내용)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 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기관 내부에 게시한 정보를, 비급여 항목은 [별표1]을 참고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7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12

4.4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4
황*수 ★★★★★
사위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윤*석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순 ★★★★★
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정*희 ★★★★☆
조카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2 5층 (만수동, 쓰리제이프라자)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2 5층 (만수동, 쓰리제이프라자)

전화

032-468-2220

전화

나날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나날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