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리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본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급여 계약 자료 제공 확인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 하다.
4.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급판정서 사본 1부
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다) 입소 승인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9%,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①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25. 01. 01시행):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 (차량이용 차량내)
60분 이상 86,480원
40분 이상 60분 미만 69,184원
3.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4.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①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③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장기요양급여 변경 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⑥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상의 입소(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⑤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①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면책범위】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