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4점

나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02-856-0517
C
평가등급 75.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웹사이트

nanumcare.com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이용시 구로역 하차, 고대구로병원 방향으로 나와 구로2동성당 앞에서 버스 환승(모든 버스노선 가능) 후 구로119안전센터 하차 3분 거리 지하철 7호선 이용시 남구로역 하차, 5번출구 구로시장 방면으로 나와 5615, 5714, 5712, 5630, 503, 571 버스 환승 후 구로119안전센터 하차 3분 거리 지하철 2호선 이용시 대림역 하차, 4번 출구 구로구청 방면로 나와 마을버스 10,11번으로 환승, 고대병원 정문앞에서 하차하여 구로119안전센터 방면으로 5분 거리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2025년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토록 하며,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이용시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3.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으로 제공한다.


이용대상 및 서비스제공절차

1)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③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모집방법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의 문의전화를 상담하여 결정한다.
③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주위어르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⑦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 이용료

1.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01.)

시간
4시간
210분
3시간
150분
2시간
90분
1시간
30분
수가
68,030
61,670
55,350
49,160
42,160
33,120
24,580
16,940
본인부담금
(15%)
10,205
9,251
8,303
7,374
6,324
4,968
3,687
2,541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재가급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인부담금
(15%)
345,960
312,510
222,855
205,590
176,550
98,61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일반
15%
100분의 40감경 하는자
9%
100분의 60감경 하는자
6%
기초수급권자
0%


2. 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하거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하여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3.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⑤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하여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 지할 수 없는 대상자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대상자를 공경하고 극진히 봉양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시켜주어야 한다는 운영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며, 따스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2022년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21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토록 하며,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이용시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3.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으로 제공한다.


이용대상 및 서비스제공절차

1)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③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모집방법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의 문의전화를 상담하여 결정한다.
③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주위어르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⑦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 이용료

1.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01.)

시간
4시간
210분
3시간
150분
2시간
90분
1시간
30분
수가
61,950
56,170
50,400
44,770
38,390
30,170
22,380
15,430
본인부담금
(15%)
9,293
8,423
7,560
6,716
5,759
4,526
3,357
2,315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재가급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본인부담금
(15%)
250,910
223,020
202,620
186,740
160,280
89,64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일반
15%
100분의 40감경 하는자
9%
100분의 60감경 하는자
6%
기초수급권자
0%


2. 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하거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하여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3.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⑤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하여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 지할 수 없는 대상자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대상자를 공경하고 극진히 봉양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시켜주어야 한다는 운영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며, 따스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2023년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21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토록 하며,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이용시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3.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으로 제공한다.


이용대상 및 서비스제공절차

1)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③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모집방법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의 문의전화를 상담하여 결정한다.
③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주위어르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⑦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 이용료

1.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01.01.)

시간
4시간
210분
3시간
150분
2시간
90분
1시간
30분
수가
65,000
58,930
52,880
46,970
40,280
31,650
23,480
16,190
본인부담금
(15%)
9,750
8,840
7,932
7,046
6,042
4,748
3,522
2,429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재가급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본인부담금
(15%)
282,750
253,500
212,580
195,930
168,160
93,69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일반
15%
100분의 40감경 하는자
9%
100분의 60감경 하는자
6%
기초수급권자
0%


2. 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하거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하여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3.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⑤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하여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 지할 수 없는 대상자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대상자를 공경하고 극진히 봉양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시켜주어야 한다는 운영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며, 따스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2021년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토록 하며,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 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 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이용시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3.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 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 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 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 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 약관으로 제공한다.


이용대상 및 서비스제공절차

1)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③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모집방법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의 문의전화를 상담하여 결정한다.
③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 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주위어르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 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 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 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 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⑦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 이용료

1.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1.01.01)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50분 이상
43,570
60분 이상
22,640
180분 이상
48,170
90분 이상
30,370
210분 이상
52,400
120분 이상
38,340
240분 이상
56,320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재가급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5,4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89,800
1,021,300
573,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일반
15%
100분의 40감경 하는자
9%
100분의 60감경 하는자
6%
기초수급권자
0%


2. 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하거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하여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3.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⑤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하여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 지할 수 없는 대상자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대상자를 공경하고 극진히 봉양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시켜주어야 한다는 운영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며, 따스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2020년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5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토록 하며,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 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 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이용시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3.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 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 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 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 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 약관으로 제공한다.


이용대상 및 서비스제공절차

1)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③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모집방법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의 문의전화를 상담하여 결정한다.
③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 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주위어르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 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 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④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 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 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⑦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 이용료

1.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01.01)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50분 이상
42,930
60분 이상
22,310
180분 이상
47,460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
1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재가급여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4,4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7,1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일반
15%
100분의 40감경 하는자
9%
100분의 60감경 하는자
6%
기초수급권자
0%


2. 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하거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하여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3.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⑤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하여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 지할 수 없는 대상자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대상자를 공경하고 극진히 봉양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시켜주어야 한다는 운영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며, 따스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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