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장 입소자
제7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37인으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방문요양,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대상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이용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
는 3등급 이용비용에 준한다.
4.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
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
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7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제80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
신기능훈련
5. 입소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
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제81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
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
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광주은행(019-107-338152 나눔요양원)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
야 한다.
3.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
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8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
의 심신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협약의료기관으로 입원을 가족을 통해 권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입원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 침실
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 침실이용료는 발생치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이나 특별영양식에 관해서는 본
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3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
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
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
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
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
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
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8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85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86조 (시설 생활노인 인권 보호 지침)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인권보호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생활노인의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제 13 장 건강관리
제87조 (입소자 건강관리)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
병예방에 힘쓴다.
3.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은 입소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및 각종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