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053-268-5822
C
평가등급 78.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인력 현황

6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천역4번출구 에서 350m - 월배이마트 옆

🅿️ 주차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수가변경표
2025.12.03
2026년 1월 1일부터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으로 공지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6종
2025.09.22
▣ 법정의무교육(6종)

1) 교육결과 제출: 2026년 1월 중 공문요청 예정

2) 이수시간은 시설의 회계연도에 귀속되며, 연도이월은 불가함.

3) 시설 간 이직하는 경우 이직 이전 시설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이수시간 산입(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함, 2025. 12. 31. 기준 근로 종사자 대상)

◆ 법정의무교육 ◆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살예방교육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및 전파 예방
2025.09.22
○ 감염취약시설 관련 주요 내용
2025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지침 중 요약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수가표
2025.07.14
2025년 1월 1일부터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스마트장기요양 리뉴얼앱 변경
2025.07.14
스마트장기요양 리뉴얼앱 2025년 6월 23일 부터 변경 적용
새로운 앱 인증서 설치방법을 설명에 따라 인증서를 등록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연말 회식
2024.12.20
2024년 요양보호사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직원 연말 송년회 단체사진입니다.
배상책임보험가입
2024.12.17
2024년 12월 10일 ~ 2025년 12월 09일
배상책임보험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2024.12.17
2024년 10월 07일 ~ 2025년 10월 07일
영업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3
-2024년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공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2024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2024년 방문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인한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2.04.21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 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가.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 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 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 층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나. 기타비용 및 병원동행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 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는 공단보험금 으로 지급. 자부담의 경우 본인부담금 15%(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됨.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3)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 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 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 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 4 조(본인부담금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요양보호사의 업무)
*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가.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활동,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은행업무 대행
- 정서활동지원서비스: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지원
나.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제3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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