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1.8점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061-643-3107
E
평가등급 61.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여수시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버스 2번,61번 자가 : 네비에서 스타벅스 앞에 내려서 도보 2분

🅿️ 주차

건물 앞 도로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2024)
2024.10.24
제 4 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제 4-1 조 (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중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가정 등으르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 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 는 행위

2.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3. 일상생활지원

①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②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병원동행, 산책동행 등)
③ 정서지원(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4.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기능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 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5.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6. 욕창예방 및 관리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 마다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 발생시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7. 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 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9.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 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 금지사항

1.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 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한다.

2.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 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가족이 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 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 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
2020.07.22
나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일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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