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0.0점

나눔

031-812-9188
E
평가등급 60.0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웹사이트

nanum2u.co.kr

인력 현황

204
요양보호사 1급
99%
1
시설장
0%
1
사회복지사
0%

총 인력: 20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백석역 3번출구 , 버스이용시 백석역 하차, 백석2동 주민센터 6층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나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결과 통보 안내
2025.12.24
나눔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통과 되었습니다. 통지서 첨부합니다.

[지정갱신 개요]

■ 개요

- 2019.12.12 갱신제 실시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6년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필수!



■ 갱신 절차

- 갱신 대상 통지문 수령 (접수기간 확인)

- 유효기간 만료 180~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및 면접심사(심층심사군일 때)

-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갱신 결정 통보
2026년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수가, 이용요금
2025.12.24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첨부파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5 무료 독감예방접종 안내
2025.10.14
매년 찾아오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을 미리미리 좁종하여 건강을 지키세요.

2025-2026절기 무료접종 시기 첨부파일로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
2025.07.04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2025년 장기요양급여 등급멸 월 한도액 및 수가, 이용요금
2025.01.06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나눔 센터를 믿고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

* 첨부서류 참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소개
2024.04.03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2024.03.29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

1.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3. 방문요양 2024년 수가 및 본인부담금 인상 상세내역[2.72% 인상 ]

* 첨부서류 참고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2024.03.29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출처]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 (이지케어-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관리프로그램)
요양보호사의 역할
2020.05.08
요양보호사느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 나누미'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서비스 이용료
2017.03.08
제7장 서비스 이용료
제24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 등과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5]에 따른다.

제25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3.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26.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27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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