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1.1점 잔여 44명

나들이데이케어센터

031-994-0991
D
평가등급 61.1점
🛏️
정원 / 현원 3 / 47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 : 월~토 9시~18시 휴무 : 일요일, 명절당일 및 익일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47명
6%

현재 4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3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뇌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반짝반짝 뇌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서정작은음악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상소식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인지활동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힐링타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통음악,국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1,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정발산역 800m 버스 이용시 707,760,7727,11,2000,67,8389,95,97,1500 일산동부경찰서 (중) 정류장 하차

🅿️ 주차

지하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1
서정어르신 데이케어 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2.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이용 어르신 및 보호자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장기요양등급 인정 확인 후 재계약을 진행한다.
③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

3.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보호자의 권리
- 이용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급여 계획 결정을 어르신과 함께 내리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보호자의 의무
- 이용 어르신에 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금여 항목) 납부의 의무, 이용 어르신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본기관과 협력해 어르신의 건강의 향상, 유지에 참여할 의무

4.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이용 어르신 및 보호자가 협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이용 어르신 및 보호자의 계약 해지 통보
- 이용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이용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 어르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인 및 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때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 어르신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9%


②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비용을 부담한다. [표1][표2][표3] 참고

[표1]
2019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19년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표 2]
2019년 주야간보호시설 장기이용수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4,120
31,590
29,160
27,830
26,500
26,5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5,740
42,370
39,110
37,780
36,440
36,4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6,890
52,710
48,660
47,330
45,980
45,98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62,680
58,060
53,640
52,290
50,960
45,980
12시간 이상
67,210
62,270
57,520
56,190
54,850
45,98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결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이용 어르신이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

[표3]
주야간보호 비급여 항목 비용 (25일)

구 분
비 용
산 출 근 거
금 액
식재료비(점심)
1회 3,000원
1일1회*3,000*25일
75,000원
식재료비(저녁)
1회 2,000원
1일1회*2,000*25일
50,000
간식비
1회 1,000원
1일1회*1,000*25일
25,000원
서정어르신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26
서정어르신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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