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6점

나래복지센터

032-427-2205
C
평가등급 77.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휴일 - 토,일,법정공휴일)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교통 버스이용안내 * 15, 23, 2, 63, 21, 38, 28-1, 566, 518, 522, 522A, 523-1, 516, 540 (석바위시장역 하차) 2. 대중교통 지하철이용안내 *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 시장역 하차 * 석바위 시장 6번출구로 나온 후 주안6동 동사무소, 새마을금고 맞은편 1층

🅿️ 주차

나래복지센터 앞 대로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사항
2026.01.30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 -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신설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1일 → 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 → 2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수급자의 병원동행 지원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 예정)

-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사업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축소 발팜 등의 안전품목 설치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 예정)

- 신규 서비스사업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서비스의 사업모형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

- 장기근속장려금 및 근무연수 변경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위생원 지급대상 포함
5~8만원 증액
2026년 장기요양수가표
2026.01.30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2026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 → 0.9448% 로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당해년도 보수교육 이수 안내
2025.10.17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자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25.11.1. 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홀수 연도생)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한여름 폭염,휴가철 안내·수칙·당부사항
2025.08.28
?? 어르신 돌봄 유의사항

- 폭염 안전 관리

-낮 12시~오후 5시 외출 자제 안내

-방문 시 어르신 집 환기·냉방 확인

-시원한 물 자주 드실 수 있도록 권장

-어지럼증, 식은땀, 탈수 증상 시 즉시 보호자·센터 보고

-식중독·위생 관리

-냉장고 음식 정리(유통기한 확인)

-장시간 보관된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지도

-조리 전후 손씻기 철저

?? 직원 유의사항

-휴가철 돌봄 공백 예방

-근무 대체 일정은 반드시 센터와 사전 협의

-서비스 누락·지연 없도록 관리

-방문 시 자기관리

-이동 전후 수분 보충, 가벼운 스트레칭

-더위로 몸이 무거울 때는 무리하지 말고 보고
7월 무더위 및 장마철 어르신 건강관리 안내
2025.07.03
[7월 무더위 및 장마철 어르신 건강관리 안내]

안녕하세요.
나래복지센터는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로 세심한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폭염 예방 수칙
- 실내 적정 온도(24~26도) 유지 및 정기 환기
- 냉방기 사용 시 냉방병 예방 위한 온도 조절
- 정기적인 수분 섭취 유도 및 제공
- 얇고 시원한 복장 권장

? 장마철 건강관리
- 실내 바닥 미끄럼 방지 점검 및 환경 정비
- 습도 조절을 통한 곰팡이, 세균 발생 방지
- 우울감 예방을 위한 정서지원 및 말벗 활동 강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 나래복지센터의 실천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시 온도·위생·안전 점검 병행
-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확인 및 보행 보조 철저
- 기상 상황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조정
- 어르신 상태 확인 및 보호자와의 수시 소통

나래복지센터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2025.06.18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근로장려금 관련 보이스피싱 문자 사기가 극성하고 있어 주의 안내드립니다. 대상자는 관련 문자가 가지만 URL로 가지는 않으니 링크를 하지마시기 바라며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이용 안내
2025.04.30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다국적 리픗을 게시하니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안내
2025.04.10
건강검진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홀수는 국가검진 받으시고 짝수는 채용검진 받으셔서 센터로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바랍니다.
가까운 위치에 계시는 요양보호사선생님들 및 가족, 어르신들 건강검진 꼭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안내
2025.03.28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 고시 변경 사항
2025.02.19
2025년 장기요양 고시 변경 사항

1. 가정방문급여 문구 변경
제 15조 가장방문급여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가 동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의 2인 이상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는 동 시간대에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방문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말합니다.

2. 인지활동형 120분 미만 제공시 사유기재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에서 있으면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3. 가족휴가제 휴가일 변경
연간 10일 이내에서 11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4. 종일방문급여 비용 변경
기존 기본 94,180원으로 하여, 급여 제공시간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한다가 1회당 기본 95,9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회 제공 당 75,090원 가산 금액이 76,51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부분에서 중 치매 부분이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로 변경되었습니다.

5. 가족요양 사회복지사 방문 기준 강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는 각각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와 수행하거나 제57조제4항을 위반한로 변경되었습니다.

6. 가족요양비 인상
기존 월 229,070원에서 월 233,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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