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2022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원)
30분 : 15,430원 150분 : 44,770원
60분 : 22,380원 180분 : 50,400원
90분 : 30,170원 180분 : 56,170원
120분 : 38,390원 240분 : 61,950원
※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 및 휴일가산 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원)
- 1등급 : 1,672,700원
- 2등급 : 1,486,800원
- 3등급 : 1,350,800원
- 4등급 : 1,244,900원
- 5등급 : 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