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2점 잔여 6명

나오미노인센터

053-591-2800
B
평가등급 84.2점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314,960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9

교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르로그램실

근력운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2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데크

노래부르기 및 세상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독서(전래동화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그리기,색칠하기를 통한 기억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및 일광욕-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마당 데크 산책로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2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 연계활동(가족행사 및 지역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지역사회 행사장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82,46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로 성서2 , 250번, 동곡네거리 하차 동곡초등학교 좌측 카센터 옆1키로미터 지점 농어민 힐링센터 동곡2리 마을회관앞에서 기관간판 보임.

🅿️ 주차

나오미노인센터 입구 주차장 확보됨.

공지사항 6

노인인권 보호지침(노인인권/노인학대예측징후/노인학대유형/예방및 신고 상담전화)
2025.02.03
1.노인인권보호(권리)
-.존염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화녕에서 생홯할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빛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2.노인학대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3.노인학대유형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잋 대응방법
2024.07.03
시설 수급자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자기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

제1조의2 (정의)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아니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2004.9)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다음과 같음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 뇌손상
? 의식장해
? 뇌사
? 사망
? 기타

















2. 언어?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쫒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
(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
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 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 관련 자료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o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2. 노인학대 개임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

3.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확립: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노인학대예방 지침 및 신고방법
2024.07.03
학대예방 및 대응 지침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지침
○ 본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 본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본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취소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리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본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고 및 상담 전화 : 1577-1389


※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구체적 행위
증 상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 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유아처럼 다룬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창피를 준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2.언어,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성관련언어 시각적자료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한우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 하는 것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경우
?원치 않은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3.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이름을 사용해서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 통장에서 돈을인출한다.
?노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값나가는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약한다.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수가 없다.
?체납된 고지서나 세금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노인의 서명이아닌 유사하게 서명된수표나서류가있다.
?개인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되었다.



4.경제적(재정적)학대
#.자기 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약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6. 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수염,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의치,보청기,안경등이없다.또는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않거나 필요한 약을먹지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다른주거지에 거하게하고연락을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노인이 낯선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 되어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지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7. 유기
CCTV 내부관련계획서
2024.03.25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화재예방, 노인요양시설의 안전 및 보안과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나오미노인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2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⑨ ⑩
4)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5)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6)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7)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1, 2, 3,4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③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20% 경감대상자1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이며 본시설의 비 급여 비용은 식자재비 1일 7,500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비급여 부분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된 계약서에 따른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 - 종교,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 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 회복 훈련과 개별 상담, 생활 지도 서비스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0)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11)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전원 또는 퇴소를 희망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원 또는 퇴소의 경우에는 연계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지급해야한다
1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①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② 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③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④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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