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한다)’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인정서” 라 한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 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 한다.
제11조 (서비스 계약기간)
1.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1. 서비스이용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하상’중 [별표1 : 재가장기요양기관 수가 및 산정지침]에 따른다.
대상자에게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15%, 기타 의료급여자 6%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②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 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단, 실비 이용료를 수납 받고자 할 경우에는 비용의 산출내역 서를 첨부한다.)
③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동 사업 관련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체비용에 충당한다.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별표1]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써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16조 (이용자의 책임이행)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과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7장 계약해제
제17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8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7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울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