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9점

나은재가노인복지센터

055-543-2227
B
평가등급 81.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 - 08:30~17:30 (월~금), 휴무일 - 주말(토,일), 공휴일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속천방향 진해버스 종점 301번 버스 302번 버스 303번 버스 305번 버스 307번 버스 315번 버스 317번 버스

🅿️ 주차

에코블루스카이 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및 계약기간)
1. 장기요양급여 계약
1) 수급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제공 시간)
1. 서비스 제공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매일 00시부터 24시까지로 정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센터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부대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5.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사항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⑦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⑧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이용료
1)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의 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등급별 수가, 본인부담금은 센터의 내부에 게시한다.
2)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개정 2017.1.1. 전산시스템 사용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재량으로 신용카드 수납 가능.)
3)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이용료 변경 안내
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 안내를 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변경 없이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수급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8. 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급여제공 중 개인이나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관계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9.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2026년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5.12.26
배상책임보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요양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실수로 제 3자에게 신체적 /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저희 나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일반요양 업무를 보시는 선생님들께 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2026년에 앞서 미리 배상책임보험 가입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상 더 나은 요양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최저임금고시
2025.12.26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올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3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항에 내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2025년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4.12.17
배상책임보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요양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실수로 제 3자에게 신체적 /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저희 나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일반요양 업무를 보시는 선생님들께 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2025년에 앞서 미리 배상책임보험 가입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상 더 나은 요양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고시
2024.12.02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올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이슈 2024-3호」 안내
2024.09.08
※ 「감염병 이슈 2024-3호」 안내
-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경상남도감염병관리저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지원을 위하여 분기별로 감염병예방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이슈 2024-3호」를 제공하오니 종사자교육, 수급자 및 보호자 정보제공 등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주요내용]
01. 코로나19 처방기준 및 예방수칙
02. 풍수해 감염병 종류
03. 풍수해 감염병 예방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안내
2024.06.19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안내

'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어르신의 희망이 됩니다. ' - 경상남도경찰청

매년 6월 15일은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적 기념일인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지난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 그렇다면 신고의무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노인학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 기관 등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지정된 특정 직군의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에 따라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종사자들은 이를 대비해 법정 의무교육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될 경우 1577-1389 또는 110으로 전화하여 관련 정보를 구두로 전달하거나 관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이 어려울 땐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다운로드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5
2024년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안내
2023.12.21
치매안심센터와 교류 , 교육, 협약을 통해 진해 방문요양기관 1호로 치매극복선도단체에 지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

앞으로도 더나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극복에 참여하고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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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54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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