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본 나의본향노인요양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시설급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수급자 등에게 고지하고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수급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수급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급여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산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수급자 등과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수급자 : 20%
2. 저소득 경감수급자 : 8% 또는 12%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의 임 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 계약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② 수급자(보로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료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연도별 수가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