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입소자
제128조 (입소정원, 모집방법 및 입소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나주한국요양원의 각 사업별 이용자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시설 :91명
2. 재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방문간호서비스
②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자
3.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긴급조치대상로서 거주지가 없어 져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 할 사람이 없는 자
③모집방법: 방문, 인터넷카페, 전화 문의 등
④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 자는 입소·이용 신청서를 시·군·구장에게 제출한다.(장기요양인정 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시· 군· 구장(읍·면·동 대리접수)→ 접수 및 승인→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급여계약)
2. 그 외 는 시설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직접 신청한다.
3. 입소 시 제출서류는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 함), 가족관계증명서류, 입소건강진단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제128조의2 (입·퇴소에 관한 사항) ①입·퇴소에 관하여는 에 의한다.
제12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 서의 유효 기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시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②계약의 목적은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 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 부 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등급별 법정부담금액으로 한다.
④급여비용의 청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을 합 산한 금액을 청구하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해당년도 기준).
1. 급여비용(본인부담금 20%,경감대상자(당해년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0%로 한다.)
2. 비 급여는 식재료비 로 한다.
3. 제2호의 비 급여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인상 할 수 있으며 비급여항목을(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추가 할 수 있다.
4. 위의 급여 및 비급여의 내역에 정하지 않는 것 중 보호자 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신원인수인(보증인)의 권리 의무·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제4조(별표10)에 의한다.
6.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에 대한 동 의서를 받는다.
7.계약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하고 동의를 받는다.
8.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제130조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 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경감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2. 입소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비 급여 항 목 및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제1호의 경우 이용료 납입 15일전에 우편 및 문자·유선으로 변경의 내용을 통보한다.
4. 제2호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변경되어 납입하기 15일에서 1 개월 이전에 우편 및 문자, 홈페이지, 등으로 통보한다.
제131조 (급여제공의 기본 원칙) ①대상자 중심의 서비스제공
②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③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 제공
④시설급여제공기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제13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세면 및 몸단 장, 구강위생,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과 이동, 화장실 이용하기
2.시설환경관리 서비스 침상청결, 생활 실 관리(환기, 실내온 도, 습도, 소음, 채광,), 세탁물 관리, 치매대상자를 위한 환경 조성
3.간호 및 처치 서비스, 기초건강사정, 투약관리, 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영양 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치매간호, 응급 간호, 임종 간호, 감염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연계(촉탁의 진료지 원, 의료서비스연계), 신체 억제 대 사용
4.재활치료 지원서비스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 기본동작, 일 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정상기능유지, 협응동작, 근력강화 훈련, 관절가동운동, 통증관리), 작업치료(신체기능, 인지기능, 기능적 동작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 심리안정 및 감각자극훈련, 연하자극훈련)
5.사회복지 서비스사례관리, 이용자 지지체계 구축(의사소통과 상담, 노인상담사례), 외부자원관리(지역사회 개발업무,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관리(단위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 그램)
6.영양 서비스 영양관리, 급식관리(식단관리, 식재료, 조리), 위생관리(개인위생관리, 식중독 보고)
7.1호~6호 이외의 수급자가 비용이 발생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원할 경우 자부담으로 한다.
제13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서비스의 기준
가. 다른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 래 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 여 어쩔 수 없는 경우
다. 긴급한 경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재할 경우는 수급자명, 수급자상태 (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 자, 제재방 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등을 기록하고 보호자에 게 통지한다.
라.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 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 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 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특별침실의 사용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3.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비용 발생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구체적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간호(조무)사는 매일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기록 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혈당 등 수 급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수급자 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력하고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3.촉탁의 관련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1호 다 목의 규정에 따른다.(월2회 이상 진료)
4.간호(조무)사는 병원처방에 의한 투약의 지도를 한다.
다만, 아침 식전, 응급 시, 취침 전 등의 경우 업무대행자, 사회 복지사 등이 간호(조무)사 의 지도를 받아 투약 할 수 있다.
5.1인 배치(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업무자의 공백이 발생할 시에 협력연계의료기관의 의사나 촉탁의 또는 요양원의 물리치 료사, 작업치료사의 지도를 받아 간호(조무)사가 간단한 물리치 료, 작업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6.수급자의 상태변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기관 으로 즉시 이송한다.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7.정기병원 진료 시 수일 전에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정기진료 에 관해 미리 알려 협조를 구하고 진료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 자와 진료의사에게 제공한다.
8.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종사자가 동행하고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하고 귀원하다.
9.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간호(조무)사가 동행한다.
다만, 응급상황 때, 간호(조무)사 부재 때 에는 직종에 관계 없이 동행할 수 있다.
10.질환의 증상 약화로 인해 10일 이상의 전문적 의료서비스 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상의 외박으 로 요양원의 입소인원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와 협의하여 전원 및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1.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협의 하 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34조의2(임종 및 장례)
①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 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무연고자인 경우
1.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 정한다.
2.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1개월 이내 관할 동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3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수급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 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 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수급자는 시설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무 행정상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③시설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승강기의 이용 시 층간의 이동시엔 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 다.
⑤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소유의 전열기, 전기장판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자제품 및 개인용 냉장고등의 생활실 사용 및 반 입을 금지한다.
제13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수급자를 ‘갑’이라하고 시설을 ‘을’이라 한다.)
①‘을’의 ‘갑’에 대한 배상 의무
1.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 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 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가.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 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다.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 나 사망하였을 경우
제137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 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②운영위원의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3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①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운영위 원회의 조직 및 운용)」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제8장 회의와 교육 제1절운영위원회 회의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