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남가좌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입·퇴소)에 관한 사항
제 1 조[계약기간]
①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장기요양 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③ 본인부담금 및 등급 변경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과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 조[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그리고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제 4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운영규정집의 이용료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
②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데이케어서비스(1일 기준, 23년 1월 1일 기준)
- 등외자의 비용은 5등급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이용비용(2023년).pdf.참조
4. 급여 본인부담비율
- 이용비용(2023년).pdf.참조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pdf 참조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 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전액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5.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입소절차]
본 센터의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임을 확인하고 입소상담을 통해
입소 가능자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입소를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절차에 따른다.
① 상담 및 의뢰를 통한 접수(Intake sheet)
② 국민건강보험의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지침(최종 변경지침)에 의거하여 보호자 및 수급자에 평가,
욕구사정, 구비서류, 계약서, 동의서, 이용계획서, 교육, 설명, 자료제공을 진행한다.
③ 어르신별 센터 적응기간 및 계획 상담을 통하여 입소한다.
제 7 조[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센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인지의 건강력이 동반되는 입소자는 아래의 의무가 있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센터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3.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는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요구의 권리, 참여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있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생활 센터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8. 보호자자는 프로그램, 간담회 등……. 센터운영에 참여할 권리
9. 보호자자는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11.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2.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3. 센터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계약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퇴소 및 사후관리의 목적]
이 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거하여 남가좌 데이케어센터 내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퇴소자의 발생, 내용, 절차를 규정하고, 퇴소 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속적인 서비스의 지원체계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 조[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③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④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⑤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센터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⑥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센터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11 조[퇴소상담]
본 센터의 퇴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가족은 전화 또는 내방에 의해 퇴소를 상담할 수 있다.
제 12 조[퇴소의 종류]
본 센터의 퇴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① 연고자의 인도
② 타 기관으로의 이전 : 타 기관 이용 등
③ 어르신의 사망
④ 입소사유의 상실 : 부적응현상, 가출 등
제 13 조[퇴소의 절차]
① 퇴소방침이 결정되면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를 경유하고 퇴소 사실을 통보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 이외의 사유에 의해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퇴소방침이 결정되면 절차는 1항과 상동하다.
제 14 조[퇴소 시 기록관리]
본 센터의 퇴소 자에 대한 기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존년도 5년을
기준으로 보존한다.
제 15 조[사후관리]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 자원의 연결 등이 될 수 있으며,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이를 계속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 첨부서류 **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