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남경재가장기요양기관

043-286-1020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18:00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상황에 따라 토요일 운영. 평일 근무 시간 바뀔 수 있음)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3%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23, 30-1 운행

🅿️ 주차

수곡시장내에 위치 산남주공2단지나 한마음아파트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계약 사항
2025.01.14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계약 사항

1)기간
장기요양급여 계약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도와서 보호자(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수급자)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2,306,400원 / 2등급-2,083,400원 / 3등급-1,485,700 / 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657,400원

**대상자(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의료수급권자 9% 또는 6%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대상자(수급자)의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당 금액
30분 이상 - 16,940원 / 2,541원( 5%) / 1,524원(9%) / 1,016원(6%) / 무료(기초수급자)
60분 이상 - 24,580원 / 3,687원(15%) / 2,212원(9%) / 1,474원(6%) / 무료(기초수급자)
90분 이상 - 33,120원 / 4,968원(15%) / 2,980원(9%) / 1,987원(6%) / 무료(기초수급자)
120분 이상 - 42,160원 / 6,324원(15%) / 3,794원(9%) / 2,529원(6%) / 무료(기초수급자)
150분 이상 - 49,160원 / 7,374원(15%) / 4,424원(9%) / 2,949원(6%) / 무료(기초수급자)
180분 이상 - 55,350원 / 8,303원(15%) / 4,981원(9%) / 3,321원(6%) / 무료(기초수급자)
210분 이상 - 61,670원 / 9,251원(15%) / 5,550원(9%) / 3,700원(6%) / 무료(기초수급자)
240분 이상 - 68,030원 / 10,205원(15%) / 6,122원(9%) / 4,081원(6%) / 무료(기초수급자)

4)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서비스 개시 전 대상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를 가진다.
5)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3)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4)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6)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7)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8)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대상자는 해제의 통보를 7일 전에 센터는 14일 전에 통보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계약사항
2024.01.08
2024년 표준약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간
장기요양급여 계약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도와서 보호자(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수급자)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2,069,900원 / 2등급-1,869,600원 / 3등급-1,455,800원 /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643,700원

**대상자(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의료수급권자 9% 또는 6%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대상자(수급자)의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당 금액
30분 이상 - 16,630원 / 2,495원(15%) / 1,497원(9%) / 998원(6%) / 무료(기초수급자)
60분 이상 - 24,120원 / 3,618원(15%) / 2,171원(9%) / 1,447원(6%) / 무료(기초수급자)
90분 이상 - 32,510원 / 4,877원(15%) / 2,926원(9%) / 1,951원(6%) / 무료(기초수급자)
120분 이상 - 41,380원 / 6,207원(15%) / 3,724원(9%) / 2,483원(6%) / 무료(기초수급자)
150분 이상 - 48,250원 / 7,238원(15%) / 4,343원(9%) / 2,895원(6%) / 무료(기초수급자)
180분 이상 - 54,320원 / 8,148원(15%) / 4,889원(9%) / 3,259원(6%) / 무료(기초수급자)
210분 이상 - 60,530원 / 9,080원(15%) / 5,448원(9%) / 3,632원(6%) / 무료(기초수급자)
240분 이상 - 66,770원 / 10,016원(15%) / 6,009원(9%) / 4,006원(6%) / 무료(기초수급자)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개시 전 대상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 공해야 한다.
②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 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를 가진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 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6)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8)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대상자는 해제의 통보를 7일 전에 센터는 14일 전에 통보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계약사항
2023.12.2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계약 사항(방문요양)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용시간 : 오전~오후(※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
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제공자’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
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이용시간1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용시간2 :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
구할 수 있고,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
공한 경우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제공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
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대리인(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대리인(보호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을‘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
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는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제공자’는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대리인(보호자)’에게 통
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
자)’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제공자’는 매월 이용료를 정해진 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로 한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제공자’는‘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제공자’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 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제공자’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
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대리인(보호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리인(보호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
만, 대처가 어려울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제공자’는 즉시 ‘대리인(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
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
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
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
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
부씩 보관키로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5,430원 / 60분 이상-22,380원 / 90분 이상-30,170원 / 120분 이상-38,390원
150분 이상-44,770원 / 180분 이상-50,400원 / 210분 이상-56,170원 / 240분 이상-61,95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672,700원 / 2등급 - 1,486,800원 / 3등급 - 1,350,800원
4등급 - 1,244,900원 / 5등급 - 1,068,5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자격별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비율 (재가급여)
- 일반: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9%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
당자)
- 기초수급권자:0%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계약사항
2023.12.2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계약 사항(방문요양)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용시간 : 오전~오후(※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제공자’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이용시간1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용시간2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0조
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제공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대리인(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대리인(보호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을‘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는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제공자’는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대리인(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제공자’는 매월 이용료를 정해진 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제공자’는‘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공자’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 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제공자’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대리인(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리인(보호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제공자’는 즉시 ‘대리인(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6,190원 / 60분 이상-23,480원 / 90분 이상-31,650원 /
120분 이상-40,280원 / 150분 이상-46,970원 / 180분 이상-58,930원 /
210분 이상-58,930원 / 240분 이상-65,00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672,700원 / 2등급 - 1,486,800원
3등급 - 1,350,800원 / 4등급 - 1,244,900원
5등급 - 1,068,5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자격별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비율 (재가급여)
- 일반: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9%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기초수급권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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