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4.4점 잔여 14명

남광노인전문요양시설 하회원

051-508-2894
B
평가등급 94.4점
🛏️
정원 / 현원 1 / 15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75,497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부산 금정구

웹사이트

nkcare.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15명
7%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7

계절별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하회원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하회원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하회원 프로그램실

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하회원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하회원 프로그램실

이미용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하회원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하회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2,927원
상급침실사용료 30,07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 금정구 노포동버스터미널(지하철 노포동 역)앞에서 양산방향 50번, 58번, 59번, 90번/ 마을버스 1번, 1-1, 2-2, 2-3번을 타고 1정거장 후 하차 (금정체육공원 앞, 부산컨트리클럽 입구) 큰 길 맞은 편(울산방향 300미터 도보)에 있습니다.^^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입소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7
제2장 입소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

제 8조 (입소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의 내용을 게시한다.
①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의 확인 :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 확인한다.
4. 계약서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수급권자의 계약 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등)하여야 한다
8.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급여비용 명세 정보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10.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제 9조 (계약기간)
1. 초기계약은 입소일자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연장계약은 장기요양갱신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 10조 (계약목적)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내용,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 11조 (입소보증금?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이용료는 당해 연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따른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서비스 이용료로 구분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시설급여 수가의 20%이며 계약의 체결일(입소일)로부터 3일 이내 당월 말일까지의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를 선납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익월부터는 1개월 단위(1일부터 말일까지)로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를 전월 2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식사재료비는 식사재료비단가변동에 따라 변동가능하다. 단 시설급여수가는 등급 및 형태에 따라 변경가능하고, 입소보증금은 받지아니한다.
2.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3.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제 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 13조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요양원의 계약해지
요양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산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①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②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③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요양원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①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요양원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4.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5.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 (질병악화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5년 하회원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2025.03.05
2025년 하회원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2024년 하회원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2024.04.24
2024년 하회원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남광노인전문요양시설 하회원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4.02.29
남광노인전문요양시설 하회원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2년 하회원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2022.08.29
2022년 하회원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하회원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2021.06.10
하회원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
2021년 소방시설점검 실시
2021.01.27
1월 27(수) 하화원에서는 2021년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소어르신들의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하회원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지침
2018.03.30
노인학대예방 홍보물
2018.03.30
노인학대예방 홍보물
입소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
2015.04.06
제2장 입소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

제 8조 (입소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1.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의 내용을 게시한다.
①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②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③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⑥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의 확인 :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 확인한다.
4. 계약서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5. 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수급권자의 계약 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등)하여야 한다
8.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9. 급여비용 명세 정보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세부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10.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제 9조 (계약기간)
1. 초기계약은 입소일자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연장계약은 장기요양갱신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 10조 (계약목적)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내용,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 11조 (입소보증금?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이용료는 당해 연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따른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서비스 이용료로 구분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시설급여 수가의 20%이며 계약의 체결일(입소일)로부터 3일 이내 당월 말일까지의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를 선납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익월부터는 1개월 단위(1일부터 말일까지)로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를 전월 2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식사재료비는 식사재료비단가변동에 따라 변동가능하다. 단 시설급여수가는 등급 및 형태에 따라 변경가능하고, 입소보증금은 받지아니한다.
2.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3.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제 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 13조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요양원의 계약해지
요양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산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①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②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③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요양원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①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요양원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4.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5.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 (질병악화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508-2894

🌐
웹사이트

http://nkcare.kr/

전화

남광노인전문요양시설 하회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