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남동바다의별재가센터

032-421-7981
C
평가등급 78.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논현주공3단지 하늘마을앞 *호구포역2번출구 *논현CGV앞사거리 *호구포역4거리 농협맞은편 시외버스- 909(논현3단지하늘마을) 시내버스- 38번 32번112번 *남동구 논현동 647-1 남동메디컬센터6층

🅿️ 주차

건물지하 50여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1.02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빈대 정보집 개정판, 빈대예방법(카드뉴스), 점검 체크리스트 및 발생신고.
2023.11.28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확산 및 올바른 빈대 방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빈대 정보집」및「빈대예방법(카드뉴스)」,「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고, 장기요양기관 내 빈대 발생 즉시 공단 및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발생시 전산신고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 (빈대 관련 영상 자료)
: 질병관리청 > 홍보자료 > 영상자료 > 빈대,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하세요!

☞ 게시물 바로가기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30300&bid=0004&b_list=9&act=view&list_no=146343&nPage=1&vlist_no_npage=1&keyField=&keyWord=&orderby
'장기요양클라쓰' 1탄-방문요양 편
2023.05.10
< 장기요양급여의 A to Z 까지 ! 알기 쉽게 쏙쏙 알려드립니다 >



‘ 장기요양 클라쓰 ’ 1 탄 방문요양 편을 시작합니다 ~

올바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종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그동안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문의가 참 많았는데요 ~

급여제공기준 부터 다빈도 Q&A 까지 매월 ‘ 장기요양 클라쓰 ’ 시리즈를 통해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3 월의 클라쓰 ‘ 방문요양 ’ 편 ! 아래 동영상을 클릭 , 확인해 보시고

4 월 ‘ 방문목욕 ’ 편으로 또 만나요 ~^^



* 동영상 주소

페이스북 : https://fb.watch/bFr7qxx598
네이버 TV : https://naver.me/GVMhhdfZ
2023년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3.05.10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2.12.14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주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2022.07.28
○ 주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조사목적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중인 이용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현황 장기요양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형 장기요양기관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 7. 25.(월) ~ 8. 31.(수)

※ 조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E-mail, URL 등

○ 조사대상

- 설문 조사

가.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보호자), 기관장 및 종사자(요양보호사) 대상 (약 1,129명)

나. 이용자(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84명,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61개소, 종사자(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84명

- 초점집단면접조사

가.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보호자), 기관 및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이해관계자(대상별 5그룹, 그룹별 7~8명 내외)

○ 조사수행기관: ㈜유니온리서치

○ 조사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 장기요양기관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및 서비스 형태에 관한 내용

- 입소자의 기능·욕구별 장기요양기관 특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
2022.03.0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2021-283호 및 2022년도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고시) 별지서식 수정
- (감경적용기준) '22년도 감경적용기준 반영

○ 시행일
- (고시) 2021년 12월 1일 시행
- (감경적용기준) 2022년 2월 1일

붙임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고시(전문) 1부.
3. 2022년도 감경적용기준 1부. 끝.
2022년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2.03.02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1.01.08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년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0.10.20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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