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계약서)로 체결하고 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
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며, 계약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② 계약기간은 상호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명시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의 등급갱신에 의한 급여 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④ 계약체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1. 수급자의 본인 여부
2.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등급, 급여종류?내용, 인정(급여) 유효기간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월 한도액, 급여비용, 급여횟수,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⑤ 급여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자가 제시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범위 내
에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는다.
⑥ 급여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 이
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
에 통보한다.
⑦ 계약체결 또는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계약 통보서를 팩스
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