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장기요양급여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장기요양원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 장기요양요원을 통한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이 목적으로 한다.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하도록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고시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한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경우: 2년
?. 장기요양급여등급 기간 중 또는 타 시설에서 급여제공을 받던 중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인정서 적용기간이 종료하고 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외등급으로 변경 될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전날에 자동해지 된다.
?. 수급자가 14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장기간 가족, 친지 등 댁에 출타 중 일 경 우 자동해지 된다.
?. 급여제공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하거나 이의가 있응ㄹ 경우 절차에 따라 해지한다.
4.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긍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5.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