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 성립)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신청에 의하며, 신청 품목이 수급자에게 공급 가능한 품목일 경우 판매 및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수급권자는 계약 성립 이전에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의뢰서를 확인 후 판매 및 대여 한다.
③ (계약 기간)
가.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인정서 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는 그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급여비용 부담)
가. 판매: 판매지정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물품 공급 시 수령한다. 단 의료수급권자와
감경대상자는 7.5%이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나. 대여: 대여 지정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물품공급 시 계약기간내의 대여가를 전액지불혹은 월, 분기별로 지정하여 수령한다. 단 의료수급권자와 감경대상자는 7.5%이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되는 경우, 문자 또는 전화로 독촉하고 별도 미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라. 기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월 마감 후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한다.
⑤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가.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나.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 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⑥ (권리 및 의무)
가. 계약 당사자: 수급자 혹은 신원인수인을 “갑”으로 하고, 기관은 “을”이라 한다.
나.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갑”이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 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3. “갑”은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4. "갑"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자("갑")의 의무
- “을”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 “갑”은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 해지)
가. 판매: 판매 품목에 대한 취소는 품목 배송 전 및 배송 시 의사표현에 의하며, 사용 이후에는 취소가 안된다.
나. 대여: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해지한다. 해지 요청접수 후 침대는 7일, 기타 제품은 5일내 회수 조치한다.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 하에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 대여품목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