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가. 판매제품 : 복지용구 제품이 수급자에게 전달 된 당일을 계약일로 한다.
나. 대여제품 : 판매제품과 마찬가지로 대여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계약을 갱신 할 경우
다음 계약 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계약기간
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 초과 시에도 계약을 원할 경우 사전에 일반부담금
안내를 반드시 한 후 동의하에 진행한다.
내구연한이 만료된 제품은 연장계약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동일하게 진행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내구연한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계
약을 해지(회수)한다.
2) 계약목적
가. 수급자의 신체 상태와 욕구사정에 충실히 반영된 복지용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생활을 안위하게 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가. 대여제품의 월 이용료는 전체 월 대여료의 수급자 본인부담률 0%~15%로 하며 10원미만
의 금액은 절사한다.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1년내지 6개월 단위 또
는 회수 후 정산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하며 현금, 계좌이체로 결제한다.
내구연한이 만료된 제품의 경우 반드시 변동된 대여금액을 안내하며 연장계약동의서를 작
성한 후 본인부담금 징수를 이행한다.
나. 대여기간 중 수급자 연간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
에게 일반 대여료를 안내 /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수급자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
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사업소 담당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