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잔여 65명

남양주나눔요양원

031-575-0004
B
평가등급 81.6점
🛏️
정원 / 현원 34 / 9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41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nanumyo.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4명 정원 99명
34%

현재 6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78%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60명

프로그램 15

고전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목욕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생월잔치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신체활동프로그램(볼컬링, 스쿠프릴레이, 농구, 다트)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연상,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오감나무,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이미용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인지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인지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전통놀이(투호,윷놀이, 콩주머니 및 고리던지기 등)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절기행사(명절,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등)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종교활동-예배(참여희망어르신들만)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남양주나눔요양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소 (진접읍사무소, 정관산호아파트, 원일아파트) 일반 : 1, 3-1, 7-7, 23, 74, 88, 707 직행 : 11, 105-1, 7007 마을 : 2, 2-1, 2-2 시외 : 3000 공항 : 8844

🅿️ 주차

옥외 1대, 옥내 13대(지하2층)

공지사항 5

남양주나눔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12.09
남양주나눔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10.27
● 노인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최대 3년6개월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로 회신 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수급자(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8. 장기요양 수가변동 시, 월 이용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적용일부터 계약사항에 반영한다.
9.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한 표와 같이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를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계약의 해지)

입소자(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보호자 간담회] 2017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일정안내
2017.06.15
보호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시: 2017년 6월 21일(수요일) 오후 3시~

장 소: 남양주나눔요양원 지하1층 면회실
[후원] 2017년 상반기 아모레퍼시픽 후원물품
2017.06.09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2017년 상반기 아모레퍼시픽 후원물품을 2017년 6월 8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질높은 생활에 알차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관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31-575-0004)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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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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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7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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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nanum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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