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등급유효기간)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의목적은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 등을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복지용구의 이용료는 제8조, 변경방법은 제9조에 따른다.
④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사업소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사업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⑤ 계약의 해제 : 복지용구를 대여한 기간 중에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소사정상 부득 이한 이유로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소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일반 등급대상자는 15%범위 내에서 일시납, 6개월 납, 연납으로 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이용 내용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수급자 15%, 본인부담금 감액대상자 6%, 9%,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0%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업소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소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지용구 등록제품의 수가변동이 발생하면 해당제품의 공급가 및 본인부담금을 변동수가를 적용하여 고시된 날자로 판매 및 대여제품에 반영한다.
(시설물 이용 및 복지용구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과정에 필요한 멸균용품, 위생용품, 소독제, 기타 등의 비품 또는 장비는 급여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자세변환도구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시에는 급여제공자가 이용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급여제공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급여제공자와 이용대상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때 급여제공자는 이용대상자의 돌발행동에 항시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