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A등급 잔여 90명

남원소망의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닭뫼길 77 (이백면)

063-635-1004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3 / 93명
📅
설립연도 1998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3명
3%

현재 9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에서 10분이내 1. 시내버스 : 운봉, 장수방면 10분~20분간격 배차됨. 2. 자 가 용- (구)요천검문소 맞은편 다리건넌후 오른쪽 계산마을에 위치 - 이백면소재지 방면 좌측 남원 소망의문 이정표시됨(남원시장애인복지관 옆)

🅿️ 주차

시설 정문 앞 마당 및 남원소망의문 전용주차장

공지사항 10

26년장기요양수가안내
2026.01.08
26년 장기요양(시설)수가안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원소망의문063-635-1004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5년장기요양수가안내
2025.02.05
25년장기요양수가안내입니다
문의사항은 063-635-1004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2024.01.10
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남원소망의문(063-635-1004)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 대면면회 및 외출외박 안내
2023.09.27
추석연휴(28~30일) 대면면회 및 외출,외박 안내입니다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준비물 : 신속항원검사키트(약국구입/면회인원수), KF94마스크
▶ 면회인원 및 시간: 최대 4인 / 20분▶ 사전예약: 최소 3-4일전 사전 예약(635-1004,3610)
* 1회차(10:00) 2회차(11:00), 3회차(14:00), 4회차(15:00), 5회차(16:00)
* 각 회차별 2팀 가능
* 예약상황에 따라 원하는 날에 면회가 안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회장소: 1층
▶ 지켜주세요: ① 마스크(KF-94)착용 필수
② 입구에서 열체크 및 손소독,명부작성
③ 면회 중 음식 섭취 업소어르신만 가능
▶ 외출ㆍ외박: 복귀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필수

※ 외출/외박의 경우에도 사전에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외출/외박 후 코로나 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습니다.
※ 신속항원검사키드 준비하지 않을 경우 대면면회불가->비대면면회만가능.
※ 면회객 중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의 경우 대면면회불가->비대면면회가능.
※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위해 면회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cctv내부관리계획
2023.08.18
23년 장기요급여비용 산정 수가 안내
2023.01.26
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수가안내입니다.
문의사항은 시설(063-635-1004)로 연락주세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1.26
입소절차
01
장기요양인정신청
(가까운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건강보험공단 전문심사관의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03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요양등급(시설입소가능) 및 요양급여가
명시된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04
입소상담 및 입소결정
남원소망의 문 방문상담 후 입소결정 (사회복지사)
05
입소계약
입소결정 후 해당절차에 따라 입소계약체결
06
입소
계약된 날짜에 입소하여 보호


- 의사소견서 및 현재 복용하는 약과 처방전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도장, 체크카드, 의료급여증
- 건강진단서(집단시설 전염성질환확인) - 보건소 및 종합병원
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수가안내
2022.01.27
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수가안내입니다.
문의사항은 시설(063-635-1004)로 연락주세요 ^^*
남원소망의문 운영규정 개요
2018.05.11
남원소망의문 운영규정 개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수칙
2015.03.16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1577-1389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노인학대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당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로 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방법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운영
2.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3. 직접방문 상담접수
4. 이동상담, 가정방문상담 접수
5. 서신에 의한 접수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접수
7.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접수

노인학대 유형(6가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유기, 방임, 성적 학대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닭뫼길 77 (이백면)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닭뫼길 77 (이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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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63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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