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본 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남해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은 86인으로 한다.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③ 응급구호 대상자나 노인학대 대상자의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하고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 국가로부터 공문을 받아 서류가 증빙될 경우 입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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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만료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등급변동이 없을시에는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 받아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25년01월01일 기준)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개정법)
1등급
본인
부담금
20%
(30일기준)
90,450원
2,713,500원
2,170,800원
542,700원
2등급
83,910원
2,517,300원
2,013,840원
503,460원
3등급
4등급
79,240원
2,377,200원
1,901,760원
475,440원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개정법)
1등급
본인
부담금
12%
(30일기준)
90,450원
2,713,500원
2,387,880원
325,620원
2등급
83,910원
2,517,300원
2,215,224원
302,080원
3등급
4등급
79,240원
2,377,200원
2,091,936원
285,260원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
공단부담금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
시설
(개정법)
1등급
본인
부담금
8%
(30일기준)
90,450원
2,713,500원
2,496,420원
217,080원
2등급
83,910원
2,517,300원
2,315,916원
201,380원
3등급
4등급
79,240원
2,377,200원
2,187,024원
190,180원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2.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30조 (비급여비용) 비급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식재료비 (2025년01월01일 기준)
구 분
1회 비용
간식비
1일 비용
월 비용
비 고
식재료비
2,500원
500원
8,500원
255,000원
30일 기준
2. 계약의사 진료비용
3. 그 외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제13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1. 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 의무
2. 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3. 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비스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소자가 청결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9. 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39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연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제14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거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41조(입소보증금,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 우편안내, 유선안내의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입소보증금, 이용료의 변경은 전항의 1은 등급 변경일자에, 2는 법령 시행일로 변경되며 변경사유 발생일까지의 상호계약으로 변경된다.
제142조(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 ① 입소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생활서비스 및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입소자는 개인 생활용품, 일상생활 이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비용을 부담한다.
제143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④ 재활치료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144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 또는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 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합숙용(4인용)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할 수 있다.(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지를 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응급실이송)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4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을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 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의료 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가벼운 질병(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간호(조무)사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하나, 직원이 동행할 수 있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시외)를 제외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 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4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147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며 만일을 대 비하여 배상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