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4.0점

내동복지센터

041-736-3388
D
평가등급 64.0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85%
1
시설장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내동종합유동 옆길 아름빌딩 3층 301호 내동복지센터 : 공손한 마음 친절한 손길 방문요양 서비스합니다 주로 상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어른신의 기능 상태 또는 욕구변경 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표준 장기 요양 계획서 를 재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불편사항 등 문제 발생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립니다

🅿️ 주차

4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1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 첨부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20.03.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단계가 경계단계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사 는마스크와 손잘씨기 등을 사용하여 피해가없도록 급여제공 잘지키도록
주위바랍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방문 후 호흡기증상자는 관할보건소, 지역 콜센터, 1339에 상담.
선별진료소 확인 후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해외여행력 의료진에게 전달.
우리의 건강 갉아먹는다!!!
2019.04.24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이 각종 사회 위험에 대한 불안 수준을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는 5점 만점에 3.46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북핵, 고령화, 경기침체보다 순위가 높았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만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는 정말 피하고 싶다. 꽃피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은 옛말. 미세먼지와 더불어 황사까지 찾아오는 잔인한 봄날, 각종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는 건강관리 팁을 알아봤다.

황사와 다른 미세먼지, 왜 위험할까?


황사에 관한 기록은 고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세먼지는 20세기 이후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한 중국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황사의 주요 성분은 칼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토양 성분인 반면, 미세먼지는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의 유해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먼지는 코털 또는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나,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든다.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 중에서도 지름 2.5㎛(PM2.5) 이하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는데, 황사 바람에 섞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함께 날아오는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 중국 산업화 지역을 지나면서 중금속 농도가 증가한 황사는 눈병, 알레르지, 피부질환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 헐액에 침투해 뇌졸중, 심장마비, 폐 질환의 위험까지 높이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m3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증가하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m3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지금까지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다. 개인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마스크 착용이다. 마스크 구매 시에는 규격 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다. 그러나 일반 마스크는 답답할 뿐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거르지 못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포장에는 'KF80', 'KF94'같은 규격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각 0.4㎛인 미세먼지를 80%,94%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식약처(www.mfds.go.kr)는 미세먼지에 대처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을 비롯해 마스크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마스크는 일반형(접이형·컵형), 필터교체형, 배기밸브형, 혼합형(필터교체+배기밸브형) 등이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하든 콧등과 마스크를 밀착해야 한다.


일회용이기에 세탁해 사용하거나 재사용은 금한다. 마스크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식약처는 밀착해서 착용하면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KF'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가 크기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펀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출처] 우리의 건강 갉아먹는다!초미세먼지에 대처하기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2019.04.24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더불어 가족의 부담을
줄여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 입니다.

이렇게 어르신이 재가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는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입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포상금 제도
2019.04.24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포상금 제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고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전 국민 누구나 가능

2. 포상금

내부종사자는 최고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일반인은 최고 5백만원

3. 신고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신고서는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4. 신고방법

① 방문 ·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운영센터), 지역본부, 본부 접수

②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수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포상금제도 안내)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5. 신고관련 상담전용 전화

· 서울, 강원 : 02-2126-8620

· 대전, 세종, 충청 : 044-251-7561

· 부산,울산,경남 : 051-801-0470

· 경기, 인천 : 031-230-7914

· 대구, 경북 : 053-650-9940

· 본부 : 033-811-2008

· 광주, 전라, 제주 : 062-250-0374
우리나라 노인 주거정책
2018.05.30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전체가구 중 20.6%가 65세 이상 노인가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노인가구(359만여 가구) 중 무려 35.8%가 독거 노인가구라고 합니다. UN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작년인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화 문제와 함께 노인분들의 주거문제 역시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경제적 수준이 낮은 노인가구들은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양로원이나 복지시설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주거정보를 몰라서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많은 노인가구가 농어촌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노후된 주택에 살거나 노인의 신체적 기능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과 동네에서 계속 지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이나 기술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축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 주거문제의 경우,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보다는 "기존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 5만호 공급과 함께 '주택 개보수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 지원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공급과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택을 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주거복지 관련 기관에서 노인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농촌지역 독거노인 그룹홈을 운영하는 등 노인 전용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는데요~

LH에서는 노인들의 무연고 사망을 예방하고, 독거노년층이 가장 큰 고충으로 꼽는 대화상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전담 직원인 『LH 홀몸어르신 살피미』3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주거정보]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 우리나라 노인가구,
노인복지법
2018.04.17
****노인복지법****-1981년 제정-노인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기반 마련-사회문제화된 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노인부양에 필요한 의식의 약화와 노인의 역할 상실, 빈곤문제등법으로 해결하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노인복지법****-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노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위한 노력-사회적 활동 참여 보장-사회 발전에 기여 노력-노인복지 가족 역할 강조

[출처] 노인복지법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사회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속한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P>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보충해 주며, 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활동은 공공과 민간 차원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계획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야 한다.
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의식이 사회규범화되어 전래되어 왔는데, 노인을 문화전승자 및 인생의 완성자로 보는
자연발생적 태도와 민간신앙의 조상숭배 관념, 그리고 유교윤리의 효의 규범은 경로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켜 왔던 것이다.</P>
경로사상이 투철한 사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 같은 사회적 부양이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와 같은 사업의 필요성도 없었다.</P>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러한 경로사상에 입각한 가정 내에서의 노인 부양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사업이 활발할 수
없었지만, 경로 및 양로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P>
먼저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예로 사궁보호(四窮保護)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후대까지도 계속되었는데, 사궁은
대체로 생계가 곤란한 환과고독(鰥寡孤獨: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P>
가장 최초의 기록은 28년(신라 유리왕 5) 11월의 일로 왕이 순행중 얼어 죽을 지경에 처한 한 노인을
발견하고 “……이는 나의 죄이다.”라고 하며 옷을 벗어 덮어 주고 음식을 먹였으며, 관리에게 명하여 늙고 병들어 자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파사왕·소지왕·선덕왕·성덕왕·경덕왕·흥덕왕 때에서도 볼 수 있다.</P>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118년(태조 66) 8월에 환·과·고·독과 늙고 자활할 수 없는 사람을 위문하여
입을 것을 준 일이 있었고, 고국천왕·고국원왕·보장왕 때에도 유사한 예가 있었다.</P>
또한, 백제에는 38년(다루왕 11) 10월 왕이 동서부 지방을 순무하면서 가난하고 자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곡식 2섬[石]씩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와 같은 예는 비류왕·의자왕 때에도 있었다.</P>
고려시대에는 양로에 관계된 기록이 많은데, 첫째 국로에 관한 양로로, 이는 왕이 친히 구정(毬庭)에서
향연을 베푸는 것인데, 정종·문종·선종·숙종·예종·희종·고종·충렬왕 때에도 볼 수 있었던 일이다.</P>
둘째, 60세 이상의 노인을 양휼, 즉 부양하는 것으로,
목종·현종·문종·선종·숙종·인종·의종·희종·고종·공민왕 때에도 있었다. 셋째, 왕이 남녀 80세 이상인 자를 모아 친히
주식(酒食)·포백(布帛)·다과를 주되 차등 있게 한 것으로, 현종·정종·선종·헌종·숙종·예종·인종 때에도 있었다.</P>
이 밖에도 태조 때는 8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자는 군역을 면하여 부모를 봉양하게 한 군역면제, 또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외관이나 외군에 보하지 않는 일도 있었고, 70세에 치사(致仕)함을 예로 하는 제도도 있었던 바 이들은 경로사상과
연관된 것으로, 군왕이 직접 경로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노인을 존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노인으로 하여금 여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P>
조선시대에는 특히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여러 시책과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1395년(태조 4)
경로사상이 투영된 『대명률(大明律)』을 이두문으로 축조, 번해하여 반포한 일이라든가, 태조 3년에 설치된 기로소(耆老所), 이듬해에 설치된
진제소(賑濟所)를 들 수 있으며, 1431년(세종 13)에는 『삼강행실도』를 편찬, 전국에 유포하여 충효사상을 고취하였다.</P>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는 기로사(耆老社)를 두어 문관 정2품 이상의 70세 이상 자를 입사하도록
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국왕과 연(宴)을 가졌으며, 세종 이래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연초에 쌀을 주고 매월 술과 고기도 주었다. 또한,
9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매년 술·고기와 작(술잔의 일종)을 주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향응하게 하였다.</P>
숙종 이래 경로를 위하여 노년의 관민남녀에게 급여하는 노인직(老人職)을 두고 위계를 주어 영칭(永稱)하게
하고, 이미 계급이 있는 자는 무조건 한 계급을 특진시켰다. 그리고 『대명률』에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사형 또는 도류형(徒流刑) 대상자에게
노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어 달리 부양할 자가 없을 때에는 감형 또는 환형의 처분으로 봉양의무를 다하게 하였다.</P>
조선시대의 노인복지사업은 현대의 노인복지나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 등과 비교해 보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로사상이 투철하였던 당시의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우대의 임시 은사책으로 장로존경·여후면려(慮後勉勵)·자제지효(子弟之孝) 등의 기풍을
진작시키는 교육적인 면에 치중하였다.</P>
한편, 조선시대의 민생구휼사업 부서로는 구황청(뒤에 진흥청으로 바뀜)·혜민국·활인서·제생원·기로소·장례원
등이 있어 각기 독립된 기능을 가졌으며, 그 중 기로소는 7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연회와 오락을 즐기게 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1394년부터 1909년까지 존속하였다.</P>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하여 노인복지사업이 행해졌다. 1910년 일본의 왕이 내놓은 이른바 임시
은사금(恩賜金)으로 양반유생의 기로, 효자·절부(節婦) 등 향당의 모범자, 환·과·고·독의 연민한 자를 구조하였고, 1916년에는
은사진휼자금궁민구조규정(恩賜賑恤資金窮民救助規定)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노쇠자에게 은사진휼자금을 급여하였다.</P>
1929년에는 재단법인 창복회(昌福會)가 설립되어 귀족구제를 하였는데, 가계가 곤궁한 60세 이상자에게
지급액을 3할 증액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귀족을 우대하였다. 이 사업은 인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화되고 있던 민족운동에 대한
무마책이자 통치연장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것이다.</P>
그러나 이 시기는 시설보호의 여명기로서 종교단체에 의한 양로사업의 출범을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로사업의 효시는 조선시대 말 프랑스인 천주교 주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조선교구장 블랑(Blanc.J.) 주교가 종로 똥골[東谷: 지금의
관철동]에 큰 기와집 한 채를 사서 의지할 곳 없는 남녀노인 40명을 모아 수용, 보호하였다. 이 양로원은 그 뒤 종현(鍾峴: 지금의 명동)으로
옮겼다가 1894년 이후 폐지되었다.</P>
1921년 4월에는 이기준 신부가 서울 명동성당 구내에 천주교양로원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1958년
성가양로원으로 개칭되었고(현재 부천시 소재), 1925년 한상룡 장로는 김제군에 기독교계의 애린양로원, 1927년 이원직 여사는 불교계의
청운양로원을 각각 설립하였다. 성가양로원·애린양로원·청운양로원·상애원(1950년) 등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양로시설로 알려져 있다.</P>
1930년대의 기록으로는 6개 시설에 58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에 바탕을 둔
가족생활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사업의 발전은 다른 나라처럼 활발하지는 않았다.</P>
1944년 조선총독부에서 마련하여 시행한 「조선구호령」이 광복 이후, 1961년 12월
30일「생활보호법」이 제정, 공포되기까지 그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2000년 10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생활보호법으로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와 자활을 지원해 왔다.</P>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1981년에 제정하고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P>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는 노령연금과 공공부조, 그리고 경로연금 제도가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의하여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토대로 저소득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어진 경로연금은 무갹출 연금제도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월 3∼5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P>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는 ① 노인 건강진단, ② 노인 의료비 지원, ③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급제도 등이
있으며 노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시설로는 노인전문병원, 보건소 등이 있다.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를 통한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이 없이는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과반수의 노인에게 의료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P>
외래진료비의 45%, 병원진료비의 50%, 의원진료비의 70%만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의료비 조달이 노인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P>
의료보호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보조 프로그램으로 공공부조 수혜노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외래 비용은 무료, 입원비용은 50∼80%를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다.</P>
주거보장 정책으로는 노인 동거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지원이 있으나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거보장은 시설수용 보호가 대부분이고, 노인들을 위한 주택수당이나 임대아파트, 노인주택은 미비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 시설, 노인의료복지 시설, 노인여가복지 시설, 재가노인복지 시설이 있다(제31조).</P>
이러한 분류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로 나누어 볼 때, 대체로 노인주거복지 시설과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수용보호에 속하고, 노인여가복지 시설과 재가노인복지 시설은 재가보호 서비스에 속한다고 하겠다.</P>
우리나라 시설보호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시설노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며, 대부분
시설들의 종사자 수, 특별히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사업가 등의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여 입소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P>
노인들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에는 건강지원 서비스로서의 노인주간 보호센터와 가정건강 보호와 가정의료
서비스가 있으며, 사회지원 서비스로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전화확인 서비스, 이동배식 서비스, 우호방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고,
접근지원 서비스로 교통편의 서비스와 정보제공과 의뢰, 법률 서비스가 있다.</P>
노인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으며, 심신이 건강한
일반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들로 고용과 취업 알선, 노인클럽 조성, 노인 사회봉사단체 활동, 노인 스포츠 장려 및 보급 등을 하고 있다.</P>
또한 효행자, 장한어버이 등 발굴 포상(매년 어버이날), 부모봉양지원 시책으로 상속세, 소득세 공제,
공무원에 대한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양도소득세 면제 등과 각종 교통수단의 경로우대 제도가 노인복지 정책들로 추진되어지고 있다.</P>[Daum백과] 노인복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17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결과
2018.03.29
2017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결과

○ 2017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구 분

만족도 조사

(보호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

인식도 조사

(일반국민)


조사기간

2017년 11월 6일 ~ 11월 24일


조사지역

전국


조사대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전화설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방문면접)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전화설문)


유효표본

1,000명

500명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oint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6.9%point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oint


조사내용

가족의 수발부담 변화,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등

시설/재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및 필요성 등


조사결과

91.1%

(전년대비 0.7%p↑)

87.4%

(전년대비 1.8%p↑)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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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보호사대회
2017.11.21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주최 제6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열려

- 비영리민간단체 행사에서 처음으로 정부(보건복지부)의 기조강연과 열띤 질의응답 열려 -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가 주최한 제6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가 지난 11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요양보호사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를 한 김승희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외에 김상희·이명수·전혜숙·박주민·김선동·추경호 국회의원, 황인자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그리고 공동주최자인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 신상민 운영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응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코리안서포터즈 문상주 총재가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 특별한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전혜숙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기념강연이 있었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정희 사무관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권익 증진에 관한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강연과 함께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열띤 시간을 갖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행사에서는 보기드문 시간이 있었다.




이날 대회에는 식전행사로 요양보호사들로 구성된 ‘신바람체조단’의 시범공연이 있었다. 신바람체조단의 체조댄싱은 어르신들도 가볍게 쫒아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의 심신을 활기차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날 참석하여 축사를 한 의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사단법인이 출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이날 대회 주최자 민소현 회장은 종합발표를 통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역사를 설명하며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보수교육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관련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대변할 수 있도록 중앙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중앙회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위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사단법인화에 정무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돌봄활동에 온 정성을 쏟고 있는 전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위로와 격려, 나아가 노인장기요양 업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긍심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각 요양보호 시설 및 기관에서 추천된 100여명의 우수요양보호사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고 일부 인사들에게는 자원봉사사 등 요양보호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우수요양보호사 표창수여식의 1부 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그동안 통합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어왔던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임시총회가 열렸다.




110명의 대의원중 90여명이 넘게 참여한 이 날 총회에서는 조직의 정비를 위해 새롭게 이사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사단법인 승인을 받는데 문제로 제기된 정관의 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기타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산에서 올라온 한 대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통합 중앙회의 해산 안건이 동의와 재청, 만장일치 박수 속에 통과되어 2016년 말부터 있어온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통합은 우여곡절 끝에 1년여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대회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인무료급식을 시작하며 사회복지에 투신하여 노인복지를 위해 일해 왔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활동” 등 사회복지에 투신하여 노인복지를 위해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위해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민소현 회장은 수상소감으로 “공로장에 감사드린다”며 “요양보호사 분야의 발전을 위해 통합을 추진했는데 아쉽게도 상대 단체의 비협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며 “그동안 있어온 기타 요양보호사 단체들과의 통합을 계속 이어가고, 조직을 충실히 확대하여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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