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8.3점

내일 어르신 요양센타

053-655-2565
D
평가등급 78.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1%
1
사무원
2%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509, 527, 달서4, 156, 성서2, 250 지하철 2호선 두류역 16번 출구에서 481m , 내당역 2번 출구에서 314m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 기관은 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하거나 변경계약서 (변경확인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동의를 받는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 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④ 방문 요양 수가표는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의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신변의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할 의무가 있다.
○ 건전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 보호자의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 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6.01.08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2026년 장기요양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안 제11조의2, 제13조, 제18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제79조)
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구간 변경, 근속기간 인정 특례 확대, 금액 인상, 대상 직종 추가, 지급내역 제출 의무화 등 장기근속장려금 개선방안 반영(안 제11조의4)
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
라.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안 제11조의8 및 별표 2)
마.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안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8조)
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안 제36조의2)
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안 제10조 및 제68조)
아.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안 제13조 및 제55조의2)
자.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시 급여제공기록지 사유 기재 명시(안 제32조)
차. 복합급여 수급자 급여 관리 업무 일부 미수행시 가산금 산정 방안 기준 마련(안 제58조)
카. 퇴사특례 적용 관련 위임조항 신설(안 제67조)
타.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준 명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반영 등(안 제2조, 제6조 및 제23조)
파. 프로그램관리자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 시 가산 인정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하. 장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자구 명확화(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강보험공단 발췌
직원인권침해 예방관련 서식 활용 안내
2025.12.04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입니다.



재가급여 평가에서는(방문요양 지표 8번 등) 기관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및 예방교육(전직원)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직원인권침해 예방관련 서식(상호협력동의서,

체크리스트, 교육일지(예시) 포함)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1.13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 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관련 안내
2025.09.29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행정전자서명[GPKI]에서 발급받은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한국정보인증[SIGNGATE]
한국전자인증[KICA]
한국증권전산[KOSCOM]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금융결재원[KFTC]

※ 정상화 이후 관련 서비스 재개 될 예정이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요양기관 안전관리(강수·강풍·낙뢰 등 대비) 관련 안내
2025.04.14
1. 2025. 4. 12. ~ 14.까지 강수·강풍·낙뢰 등 대비 안전관리 관련 안내드립니다.

2.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2일) 오전 제주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늦은 밤 강원산지 비 또는 눈)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성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며(순간풍속 20m/s↑),
대부분 해상에는 물결(파고 1~4m)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기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우박)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3. 이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안전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의 게시 경로를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5.01.06
2025.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Q&A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주요 내용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 등

세부 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계속근무 인정 예외사유 확대
? 배치가산의 가산인력 근무시간 인정기준 명확화

시행일 ’25.1.1.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4.07.0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헙버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첨부 건강보험_본인_여부_및_자격_확인_등에_관한_고시.pdf (143207 Bytes)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3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요양기관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 확인 결과 정보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
제3조(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규칙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9세 미만인 경우
2.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의 개정내용
2024.05.24
◈ 2024.1.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의 개정내용을 동영상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 대본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목록 번호 61158 참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3.12.29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안 제11조의5)
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바.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안 제36조의2)
아.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안 제38조의2)
자.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조정 (안 제54조, 제64조, 제65조 등)
차. 방문요양 급여관리 및 감액 기준 신설 (안 제63조, 제69조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을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1조의4”를 각각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로 하고, 제3항 중 “장려금”을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1항 각 호의”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4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제2장에 제11조의5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영 제11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선임 요양보호사) ①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이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③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을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1. 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11조의6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행 일지에 작성·보관한 경우
② 선임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은 고시 제51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에 따른 퇴사특례 적용기간,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수 50명 이상 75명 미만 : 2명
2. 입소자 수 75명 이상 : 입소자 25명마다 1명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제17조제6항제5호 중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제57조제1항에 따른 방문”을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지활동형”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종일”로 한다.
제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제19조제4항 전단 중 “6일”을 “8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57조제1항의”를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의”를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로 한다.
제2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반드시 기재”를 “기재”로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다-3
60분 이상
61,490


제31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9,810
장기요양 2등급
36,850
장기요양 3등급
34,020
장기요양 4등급
32,470
장기요양 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360
장기요양 2등급
49,420
장기요양 3등급
45,620
장기요양 4등급
44,070
장기요양 5등급
42,500
인지지원등급
42,50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6,360
장기요양 2등급
61,480
장기요양 3등급
56,760
장기요양 4등급
55,210
장기요양 5등급
53,640
인지지원등급
53,64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3,110
장기요양 2등급
67,720
장기요양 3등급
62,570
장기요양 4등급
61,000
장기요양 5등급
59,450
인지지원등급
53,640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8,400
장기요양 2등급
72,630
장기요양 3등급
67,100
장기요양 4등급
65,540
장기요양 5등급
63,990
인지지원등급
53,640



제35조제1항 전단 중 “주 1회 목욕”을 “목욕”으로, “수급자에 대하여 회당 3,000원을 가산한다”를 “수급자당 주 1회에 한하여 3,000원을 가산하되,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정에서”를 “가정에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1ㆍ2등급 수급자 또는”으로, “9일”을 “10일”로,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91,690원”을 “94,18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73,100원”을 “75,090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70,500
마-2
장기요양 2등급
65,280
마-3
장기요양 3등급
60,310
마-4
장기요양 4등급
58,720
마-5
장기요양 5등급
57,110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 ① 단기보호기관이 제36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단, 이용일수가 월 4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50,000원을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1호의 이용일은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월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표와 같은 조 제2항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1
장기요양 1등급
84,240
바-2
장기요양 2등급
78,150
바-3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73,800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4
장기요양 1등급
80,630
바-5
장기요양 2등급
74,810
바-6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8,990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7
장기요양 1등급
71,010
바-8
장기요양 2등급
65,890
바-9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0,740

제51조제1항 단서 중 “산정한다”를 “산정하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날이 속하는 월은 치매전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5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급여 제공일수 중 정원초과 발생일수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당월에”를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인”을 “중인 직원, 유산ㆍ사산휴가를 30일을 초과하여 사용 중인”으로 한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를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나목 중 “월”을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2항의 급여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제1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로 한다.
②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를 각각 “가산점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63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감액산정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1. 정원초과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2. 인력배치기준위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모든 장기요양기관
4.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

제64조 단서 중 “40%”를 “50%”로, “60%”를 “50%”로 한다.
제6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0
5% 이상~10% 미만
80
10% 이상~20% 미만
70
20% 이상~30% 미만
60
30% 이상
50

제66조제1항제2호 중 “요양보호사”를 “시설장, 요양보호사”로, “물리(작업)치료사”를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로, “7개”를 “9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직종별 결원수
감산점수
0.1명 ~ 0.2명
0.3점
0.3명 ~ 0.5명
1점
1명
3점
※직종별 결원수 = 배치의무인원수 ? 근무인원수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양보호사”를 “시설장, 요양보호사”로, “물리(작업)치료사”를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6개월간”을 “3개월 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5장제3절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①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제7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1.1. 이후”를 “2019.1.1.부터 2023.12.31.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제51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유예 기간이 월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적용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각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사-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6,350
장기요양 3등급
42,790
장기요양 4등급
40,830
장기요양 5등급
38,880
인지지원등급
38,880
사-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2,170
장기요양 3등급
57,380
장기요양 4등급
55,440
장기요양 5등급
53,460
인지지원등급
53,460
사-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7,350
장기요양 3등급
71,390
장기요양 4등급
69,460
장기요양 5등급
67,470
인지지원등급
67,470
사-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2등급
85,210
장기요양 3등급
78,710
장기요양 4등급
76,710
장기요양 5등급
74,760
인지지원등급
67,470
사-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2등급
91,340
장기요양 3등급
84,420
장기요양 4등급
82,440
장기요양 5등급
80,480
인지지원등급
67,47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형
나형
아-1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
2등급
92,260
83,04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85,080
76,560
아-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81,67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75,300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의 수급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 표 중 ‘바-1’ 또는 ‘바-2’의 급여비용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급자는 제44조제2항의 표 중 ‘바-7’ 또는 ‘바-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7항, 제72조제1항”을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제2항 별표10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5,520원”을 “25,930원”으로, “21,980원”을 “22,570원”으로 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원)
자-1
의사
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2,8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9,300
자-2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1,860

68,9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930

12,790


제79조 중 “223,000원”을 “229,07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과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 지급 대상) 제38조의2에 따른 지원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단기보호기관으로 사업을 개시한 기관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인건비 지출비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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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655-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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