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시 구비서류)
1. 초기상담기록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입소건강검진서 1부 (결핵을 포함한 전염성 질환 검사)
5. 신분증 사본 (보호자 및 입소자)
(입소 시 준비물)
개인 의복 및 생활용품은 입소노인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입소계약)
1.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함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입소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입소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ㆍ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담당직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⑦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⑧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입소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입소자 처우)
① 시설이용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ㆍ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 후 입소대상 제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2. 시설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