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1명

너싱홈호수 간호전문요양원

032-548-0601
🛏️
정원 / 현원 6 / 37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601,4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어르신돌봄 및 운영/ 휴무없음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7명
16%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62%
2
조리원
8%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3
간호사
12%
1
간호조무사
4%
1
작업치료사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8

개인위생관리 및 목욕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5회(1시간), 장소: 너싱홈호수 목욕실

그룹별 인지자극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그룹별 정해진 장소

아로마 풋케어 발마사지&회춘케어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대욕실 및 미용실, 생활실

인지-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너싱홈호수 생활실

인지-생활체육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너싱홈호수 생활실

인지자극-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너싱홈호수 생활실

인지자극이야기-옛날옛적이야기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너싱홈호수 생활실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너싱홈호수 작업치료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기타비용 31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인천1호선 작전역 6번출구->2-1번버스. 한림병원앞 하차.유원약국 건물 6층 -인천1호선 작전역 3번출구->택시 이용시 기본요금 2. 버스 -1500번(삼화고속):서울역->신촌->합정->작전동 홈플러스->뉴서울아파트 하차 -88번:영등포역->부평역->동보아파트 하차후 도보 5분 -66번:인천 서구. 김포 -송내역:302번 -계양구:97번. 53번 3. 자가용이용시 -제1경인고속도로->계양IC(부천방면)->임학사거리->한림병원 앞

🅿️ 주차

본원 건물 뒷편:계산4 공영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5

2026년 대면면회 기준 변경 안내
2026.01.01
2026년 1월부터 어르신 돌봄 집중과 보호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종사자 업무의 효율적인 분장을 위해 대면면회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노인학대예방바로알기!!
2025.09.02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나비새김노인지킴이
1577-1389
너싱홈호수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4.03.25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너싱홈호수 간호전문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너싱홈호수 간호전문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원장)
나. 운영(담당)자: 시설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회복지사 . 당일 야간근무자(22:00~06:00)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근무시간 중 모니터를 확인할수 있다.
라. 위탁업체: KT 기가 아이즈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너싱홈호수 간호전문요양원 CCTV는 총 3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17대(17개 침실 각 1대), 프로그램실 2대, 물리(작업)치료실 1대
2. 공동거실(복도포함) 4대, 식당 3개, 기타 2대(외부 테라스)
3. 현관 3대 총 3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중앙 현관 입구 및 제시판 3곳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내(영상기기 저장 공간)에서 관리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35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내(영상기기 저장 공간)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자원봉사자실 노트북 활용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35일 경과 시 자동 삭제
8. CCTV: ktt0112!


부칙 1. (시행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관한사항
2023.04.14
*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관한사항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25조(이용정원)
① 기관의 이용정원은 37인으로 한다.
② 이용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외
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
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고시”라한다.)에 따라 정원의 5%인 1인으로 한다.

제26조(이용대상) 기관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①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②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계양구청장이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대표자가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7조(모집방법) 기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① 너싱홈호수 홈페이지 및 게시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기관 홍보물

제28조(이용신청) 기관의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
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보호자)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질병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의료급여자)
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결핵. 옴. 매독 등 법정 전염성 질환이 없음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하다는 문구 필수)
1. 기관은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기자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 한다.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질병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의료급여자 해당) 각 1부
4.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 1부

제29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와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 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인정등급또는인정유효기간
2.장기요양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등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장기요양급여제 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 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계약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용자와 기관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⑤ 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⑥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비급여 및 항목별 비용)등 장기
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계획을 설명한 후 계약서의 서명을 받는다.

제31조(입소보증금 등) 기관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입소보증금을 받을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는 입소 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도 기관 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은 입소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제32조(월 이용료. 기타부담액)
①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하며, 비급여 비용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대표자가 정한다.
다만, 수급자 중 감경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기타 비용부담액의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3조(월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공단이 정한 기준과 동일하다.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2.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제3항의 등외자 급여비용은 3등급 수가 기준으로 정한다.


제34조(월 이용료-기타비용부담액용) 기타비용부담약(비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3. 계약의사 진료비용
4. 그 외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제3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기관과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 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보험이용자에 대해서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규칙」, 「고시」에서 정한 이용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이용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인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등의 제공 의무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기관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⑤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기관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36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제37조(퇴소)
① 제19조 제2항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 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38조(입소보증금의 반환 등 관한 상황)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등외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입소보증금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제39조(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장기요양등급이변경되었을?때
2.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변경되었을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의비급여비용이변경되었을때
4.이용자의건강보험자격이변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이용자의 자격 변경된 경우 해당 자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2022년 01.01 너싱홈호수 간호전문요양원의 시작
2022.01.07
*2022년 01.01 너싱홈호수 간호전문요양원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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