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약관에 관한사항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25조(이용정원)
① 기관의 이용정원은 37인으로 한다.
② 이용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외
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
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고시”라한다.)에 따라 정원의 5%인 1인으로 한다.
제26조(이용대상) 기관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①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②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계양구청장이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대표자가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7조(모집방법) 기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① 너싱홈호수 홈페이지 및 게시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기관 홍보물
제28조(이용신청) 기관의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
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보호자)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질병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의료급여자)
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결핵. 옴. 매독 등 법정 전염성 질환이 없음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하다는 문구 필수)
1. 기관은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기자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 한다.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질병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의료급여자 해당) 각 1부
4.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 1부
제29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와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 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인정등급또는인정유효기간
2.장기요양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등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장기요양급여제 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 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계약목적) ① 기관과 이용자,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용자와 기관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⑤ 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⑥ 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비급여 및 항목별 비용)등 장기
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계획을 설명한 후 계약서의 서명을 받는다.
제31조(입소보증금 등) 기관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입소보증금을 받을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는 입소 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도 기관 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은 입소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제32조(월 이용료. 기타부담액)
①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하며, 비급여 비용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대표자가 정한다.
다만, 수급자 중 감경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기타 비용부담액의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3조(월이용료-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공단이 정한 기준과 동일하다.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2.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제3항의 등외자 급여비용은 3등급 수가 기준으로 정한다.
제34조(월 이용료-기타비용부담액용) 기타비용부담약(비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3. 계약의사 진료비용
4. 그 외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
제3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기관과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 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보험이용자에 대해서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규칙」, 「고시」에서 정한 이용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이용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인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등의 제공 의무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기관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⑤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기관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36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제37조(퇴소)
① 제19조 제2항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 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38조(입소보증금의 반환 등 관한 상황)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등외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입소보증금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제39조(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장기요양등급이변경되었을?때
2.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변경되었을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의비급여비용이변경되었을때
4.이용자의건강보험자격이변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이용자의 자격 변경된 경우 해당 자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