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잔여 24명

노블레사요양원

032-473-7111
A
평가등급 91.3점
🛏️
정원 / 현원 5 / 2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503,006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교대근무운영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2%
1
시설장
5%
2
촉탁의사
10%
2
간호조무사
10%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6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2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 적응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4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및 놀이활동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4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 숫자, 퍼즐맞추기 등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4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시 - 센타빌딩 정류장 번호: (39902) | 거리:150m 간선: 15, 21, 30, 33, 38, 5, 6 광역: 1302, M6439 ● 지하철 이용시 - 인천 2호선 운연 역->15번, 5번 버스 센타빌딩 하차 - 송내역-> 30번 버스 이용 센타빌딩 하차, 14-1번 이편한세상정문 하차 - 인천논현역-> 6번, 6-1번 이용 센타빌딩 하차

🅿️ 주차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16번길20, 승연프라자 지하 B1, 지하 B2 주차장 => 1시간 무료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식단표
2026.01.05
2026년 01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01월 프로그램
2026.01.05
2026년 01월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01월 소식지
2026.01.05
2026년 01월 소식지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시설 이용금액 변경 안내
2025.12.31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2.1:1 기준)

1. 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2.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시설, 1일 기준) 2026년 시설급여 수가는 평균2.9% 내외로 인상되었습니다.
노블레사요양원 입소자 생활 수칙 안내
2025.12.23
노블레사요양원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 및 원활한 공동 생활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며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생활 수칙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금액) 변경 안내(2026.01.01 적용)
2025.12.23
-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인해 장기요양수가가 상향 조정되고,
- 비급여 식대 1식 3,700원에서 1식 4,000원으로 300원 인상되었습니다.
* 식자재비 : (1일) 13,000원입니다. (식사비 12,000원 + 간식비 1,000원)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면회수칙 및 주차 안내
2025.07.01
첨부된 면회 수칙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
- 건물관리업체에서 주차장 무인관리 시스템도입으로 주차요금 유료로 변경됨.(2025.6.26.부터)
- 30분 : 2,000원
- 시설 방문 차량 등록시 1시간 무료 가능함.
2025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금액 변경 안내(2025.7.1.적용)
2025.06.24
- 식자재비 인상으로 1식 3,600원에서 3,700원으로 100원 인상되어 1일 식사비 11,100원으로 변경됨
- 적용일 : 2025. 7.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4.12.31
제106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는 제외된다.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10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0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서비스제공자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서비스제공자가 인정할 경우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 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서비스제공자가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 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109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110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대면이나 서면, 문자,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시설평가 A등급(최우수) 선정(2023.02.28.)
2023.03.15
장기요양 기관 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해 3년에 한 번씩
기관운영, 환경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 제공결과 등 5개분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우리 요양원은 장기요양 시설평가에서 A등급(최우수)을 받았습니다.

노블레사 어르신들과 가족 모두 분들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신뢰를 기반으로 내 부모님을 모시는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어르신 한분 한분께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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